![]() |
||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올바르게 이행함으로써 적정한 임대료 책정은 물론,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사적 시설이 아닌 공공의 목적을 가진 필요시설 임을 인식하고자 준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상억 사무관, 용인시청 아동보육과장, 주택과장, 용인시 주택관리사 협회 지형일 회장, 공동주택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석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이인혜 박사는 (공동주택어린이집 전국위원장) 초창기 우리나라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 어린이집의 설치연혁에 대해 설명한 후 지난 199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착화된 문제점으로는 “임대 분쟁의 가장 치열한 현장, 권리금 보호에 취약한 비영리시설, 어린이집에 관한 제도 개선이 가장 느린 주택법, 여기에 사적자치를 고집하는 부처의 업무분장”등을 꼬집었다.
이 박사는 또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단점으로는 “높은 임대료 수입을 요구하는 관리 주체와 인식의 문제, 주민 모두가 주인이지만 책임주체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전상억 국토부 사무관은 “어린이집 운영 현실과는 너무 다른 임대료 책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주택법에 포괄적인 규정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시 지자체가 감독 차원에서 처벌 규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용인시 주택관리사 협회 지형일 회장은 “해마다 1회~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동대표 윤리교육’에도 이러한 내용을 편성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진행을 맡은 목민숙 용어련 회장은 공동주택관리규약 54조의 항목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법 규정 방안을 건의하였으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 명령에 관해서도 함께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경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