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연재기획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지난 달 24일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영상을 60일이상 보관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해당 아동의 보호자나 공공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내용이 있다.

또한 경기도는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시 모바일앱도 함께 설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아직 결정된바 없이 협의 중에 있다. <박경린기자 yongined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