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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영아표준보육과정 운영비지원 및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유지, 기타 경기도보육조례 개정 요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협상팀은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하는 영아반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운영여건(교사 시간외 수당, 처우개선비 차액지원, 교재교구, 보육보조, 양질의 급간식 제공 외) 조성이 필요하며, 영아반의 특성상 잦은 입·퇴소로 인한 불안정적 운영의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건비 보조 필요성을 제기했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도 무상보육 정책에 맞게 경기도에서 부모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경기도가 전액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6.4지방선거 후보자초청 토론회시 소득 계층과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차액보육료’를 전액 도비로 지원하겠다는 남 지사의 약속을 재언급한 것이다.
이밖에도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표준보육비용을 기초로 보육료를 결정하고 매년 보육료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12월부터 실시되는 원아모집시 학부모들에게 차기년도 보육료 및 필요 경비 등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혼선이 없어질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남지사는 “어려운 보육사항을 충분히 이해하며, 경기도에서 정부와 함께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yongined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