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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아동 학대 범죄자, 어린이집·유치원 취업 제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난달 29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교육장 등은 아동 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대상자의 서면 동의서를 첨부해 관계 기관장에게 신청하면 해당자가 취업 제한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장은 아동 학대 범죄자가 아동 기관을 운영하거나 이곳에 취업했는지를 점검해 관련 내용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박경린기자 < yongined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