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상위법에 따라 교육부와 국토부 등 상급기관 협의가 진행되는 만큼, 중복규제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속내는 시 교육지원청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교육청 개입여지를 최소화 하기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시 교육지원청 측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각종 주택개발사업의 진행을 막아왔다고 판단한 것.
시는 중복 규제 해소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한 학교시설계획 반영 조항을 지침에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제의 조항 때문에 지연됐던 각종 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가 삭제하기로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제21조 제1항은 인구수용계획 수립 때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신설 등 학교시설계획을 관할 지역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도시·택지·주거환경정비사업이 아님에도 지역교육청과 학교시설 계획을 우선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역교육청의 재협의 요청 사례 등이 잇따라 수립 기간 지연 및 사업 시행 주체의 사업비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실제 용인지역의 경우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28개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개발계획이 교육청 협의과정에서 멈춰서 있다.
특히 교육청 협의문제로 멈춰서 있는 개발사업 대부분이 처인구 지역에 집중돼 있어, 동`서 균형개발과 세수 증대 등 시 당면과제도 덩달아 답보상태를 유지해 왔다.
교육청 측은 ‘학생수용계획 미비’를 이유로 내걸고 있지만, 시 행정당국과 개발주체 측은 “명분 없는 발목잡기”라며 노골적인 불만은 제기해 왔다. 학생수용계획의 경우 교육청 업무임에도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개발주체 등에 미뤄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인구수용 여부만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조항이 삭제되면 지연됐던 각종 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을 거쳐 조만간 개정 지침을 고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