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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백화점 등 대형시설물 교통유발금↑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3배↑,전국최초 읍·면 지역도 부과

용인시가 수지구는 물론 기흥구와 광교신도시, 성남시 분당 일대의 교통체증 원인으로 꼽혔던 신세계 백화점 등 대형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터무니없이 적게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앞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그동안 대형 시설임에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지리조트 등 읍·면 지역에 위치한 대형시설물도 교통유발금을 납부하게 됐다.

시는 8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읍·면 지역 내 대형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마련해 부과하고, 동(洞) 지역은 기존 단위부담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관련 법 개정 이후 광역·특별시를 제외한 시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읍·면 지역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읍·면 지역에 부담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8월부터 읍·면 지역 건축물 가운데 바닥면적이 ‘3만㎡ 이하’인 경우 ㎡당 단위부담금 350원, ‘3만㎡ 초과’ 시 400원을 각각 부과한다.

또 내년에는 ‘3000㎡ 이하’ 350원, ‘3000㎡ 초과∼3만㎡ 이하’ 400원, ‘3만㎡ 초과’ 500원 등으로 각각 인상해 2020년 이후에는 350원, 700원, 1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기존 동 지역 단위부담금 기준도 소폭 인상한다.
기존 ‘2000㎡ 이하’ 350원, ‘2000㎡ 초과’ 500원이던 부담금을 8월부터 ‘3000㎡ 이하’ 350원, ‘3000㎡ 초과∼3만㎡ 이하’ 600원, ‘3만㎡ 초과’ 800원 등으로 오른다.

또 내년 8월 1일부터는 350원, 600원, 1000원으로 점차 올라 2020년 이후에는 350원, 900원, 1500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000억 원 이상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연간 1억5000여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던 신세계 경기점은 2015년 2억2000여만원, 2020년까지 4억여원까지 부담금이 인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은 ‘면적×단위부담금’에 교통유발계수(1.08)를 곱해 연 1회 부과하는 것으로 올해 부담금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7월 말까지 합산해 3개월 뒤인 10월에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국토교통부가 올 1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법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며 “그동안 신세계 경기점 등 관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극심한 교통유발주체에 대한 부담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는데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읍·면 지역 524곳의 신규 부과, 동 지역 부담금 인상 등으로 내년 21억원, 2020년 이후 연간 40억여원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