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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획물

"보호자에 지급하는 보육로는 어린이집 보조금 아니다"

(사)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하는 '백년대계'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달 24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내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아이사랑카드로 부모가 결제하는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며, 해당비용을 제공받은 자는 영유아의 보호자이므로 어린이집이 비용을 교부받은 것으로 전제하여 내려진 처분(반환명령, 운영정지, 과징금)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2009년부터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다문화가정 해외 체류로 인하여 발생해왔던 구간 결제 보육료를 부정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벌, 벌금, 지원금 반환, 평가인증 취소, 위탁취소 등 행정처분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보육료와 보조금의 구분이 확실시 되어 이 같은 행정상 과실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조치사항은 지자체 회의를 거쳐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용인시에도 행정과실로 인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미 지난 처분 건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이 소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그렇다면 지난 반환금 및 처분건은 구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사례로 인해 모든 어린이집 위탁 신청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규정은 지자체 차원에서 구제하기 위한 특별 조항을 개설해 소급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해외체류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경찰조사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이라는 개인 신원기록 삭제 요청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선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린 기자 yongined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