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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의장·부의장 후보등록 ‘발목’…시의회 '개원휴업'

   
도 내 기초의회 임기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지만, 기초의회마다 개원 시점이 달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공백기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용인시의회 역시 6.4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임기는 지난 1일 시작됐지만, 시의회는 지난 4일 의장단 선거이후 개원했다. 시의원 임기 시작 후 3일 간 사실상 개점휴업을 한 셈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012년 시의회에서 개정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2년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에 신설한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조항에 발목이 잡힌 탓이다.

시의회 회의규칙 8조에 따르면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시의회 의장단 선출은 별도의 후보등록과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시의원 당선인들의 임기 시작과 함께 의장단을 선출, 법인을 등록해 공식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6대 시의회는 ‘의장단 선거의 투명성확보’를 이유로 규정신설을 강행했다.
매 의장단 선출때마다 각 정당의 당론을 거스른 이탈표 및 이합집산 등이 이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후보등록 조항을 신설한 것.

규칙 개정당시 시의회 안팎에서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
내홍을 겪었던 6대 시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4일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 및 부의장 후보로 등록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지만, 역대 의장단 선거와 똑같은 모습을 연출했다.

즉, 개정된 회의규칙이 당초 목적에 부합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시의회의 ‘개점휴업’ 상황만 만들어 놓은 셈이다.

재선의원 K씨는 “몇몇 시의원들의 계산으로 만들어진 필요없는 규칙으로 인해 시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왔다”며 “의장단 선거의 폐해를 없애는 것은 시의원 개개인의 의식을 바꿔야 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