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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상하동 '불법주차' 몸살 … 단속은 못해

시·경찰,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엇박자’ … 기흥구 "단속권한 없다" 뒷짐

   
“주정차 위반 단속구역이라고 버젓이 써 있는데,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난 3일 기흥구 상하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 낮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왕복 2차선 도로가에 대형 트럭을 비롯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도로 중간에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표시가 있지만, 표지판 바로 앞 역시 불법 주차차량이 늘어서 있다.

양 방향으로 통행중인 차량들은 주차된 차량을 피해 곡예운전을 하기 일쑤고, 통행하는 주민들 역시 인도가 없는 탓에 주차차량과 주행 중인 차량을 피해가며 통행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도로(상하동 650번 길)는 인근 지석마을 아파트 단지와 농수산물 유통센터, 오토갤러리 등 주택가와 대형 상업시설이 밀집돼 있어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다.

그러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차돼 있는 차량들 탓에 이 곳을 지나는 차량은 물론, 통행하는 사람들까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기흥구청에 수 차례 불법주차 단속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 측은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은 경찰에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도로의 경우 행정기관의 단속이 가능하다.

문제는 해당 도로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여부다. 도로변에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이라는 표지판이 있지만, 사실은 단속구간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내용인 즉, 지난 2013년 이 도로를 개설하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지 않고 주·정차 단속표지판을 설치했지만, 경찰이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지 않아 단속이 불가능한 구간이 된 것.

기흥구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주·정차 금지를 할 수 없는 도로지만, 주·정차금지 표시판과 도로 차선이 잘못 표기 되어 있다”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서에 이 같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통보했지만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상하동 650번길 일부 도로는 통행이 많지 않고 이용이 제한적인 도로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국 주민들의 안전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도로행정을 두고 시와 경찰서가 떠넘기기를 하는 셈이다.
주민 정 아무개씨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과 경찰서 모두 문제해결 노력은 커녕 황당한 답변만 하고 있다”며 “겉으로 안전문제를 떠들고 있으면서, 실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에는 탁상공론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