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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대 용인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
지역사회와 시의회 내부에서 ‘도시공사 증자문제는 오는 7월 새롭게 시작하는 제7대 시의회와 민선6기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원안가결됐다.
이에 따라 6대 시의회는 임기 4년 마지막까지 시 집행부와 도시공사에 발목을 잡혔다는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는 지난 19일 도시공사 자본금 유상증자안 심의를 위한 ‘원 포인트’임시회를 열었다.
당초 시의회 지도부와 지역사회에서는 임시회 개회여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시의회는 지난 1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임시회 일정을 결정했다.
시 집행부 측이 6월말까지 부채비율을 기준이하로 조정하라는 안전행정부 측 권고안을 명분으로 시의원들을 설득한 것.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도시공사에 자본금 632억원을 증자하는 내용의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찬반 논쟁 끝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표결에서는 참석인원 7명 중 4명이 찬성, 반대 2명, 1명이 기권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448%인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안전행정부 권고기준인 320% 이하로 낮추기 위해 시가 현금 500억원과 현물(시유지 3830㎡·132억원 상당)을 출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6대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해당안건을 가결했다.
하지만 도시공사 유상증자 승인과 관련, 지역사회와 시의원 당선자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6대 의회가 도시공사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끌려왔다는 것. 실제 시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시와 도시공사에서 요구한 3509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동의를 승인해 줬다. 도시공사는 시의회 측 배려에 따라 매번 가까스로 부도를 면해왔다.
더욱이 이번 유상증자건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보다는 공직사회의 정치적 성격이 강했다는 여론이다. 시 공직사회가 초선이 과반수를 넘는 7대 시의회 특성상 임기초반 유상증자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민선6기 당선자 측도 임기초반 부담을 덜기위해 6대 시의회 임기 내 안건 통과를 원했다는 전언이다.
시의원 초선 당선자 A씨는 “도시공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는데, 임기 막판에 일정에도 없던 임시회를 열고 안건을 통과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