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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폐지키로 한 ‘임의지침’은 각종 인·허가와 관련,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사실상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적용해온 ‘임의지침’이 과도한 규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며 일제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임의지침이 과도한 규제로 민간 투자 위축과 사업자들의 역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달 규제개혁T/F팀을 구성, 부서별 임의지침 전수 조사를 벌여 총 14건의 임의지침을 찾아냈다.
시는 이중 12건의 임의지침을 연내 폐지 대상으로 결정했다. 폐지 임의지침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산지 등 불법훼손 토지에 대한 업무처리 방안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비율 규제 △미분양 세대 관리비 예치 기준 △분양 홍보물 검인제도 △기피시설 인·허가 사전예고제 등이 포함됐다.
이번 폐지 대상 임의지침은 시가 시민들의 주거환경 및 재산상 불이익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대책의 하나로 수립했던 것으로 시 스스로 임의지침이 과도하다며 폐지 결정해 ‘땜질식 처방’이었음을 시인한 꼴이 됐다.
특히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등 각종 개발 관련 임의지침은 개발지역 인근 주민들의 끊임없는 집단 민원 발생에 인허가 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시행했지만 폐지를 결정했다.
한 시의원은 “무분별한 임의지침은 폐지돼야 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땜질식 대책 수립에 그치지 않도록 애초부터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만들었지만 시행 결과 과도한 측면이 있어 폐지를 결정했다”며 “임의지침이 폐지돼도 부서별로 지속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