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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시에 따르면 C업체는 지난 2011년 12월 수지구 죽전동 486-1번지 일대 1만3481㎡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연면적 4986㎡)의 전시장을 짓겠다며 시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시장 용도의 개발이 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시는 해당 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자 보호가치가 있는 임야로 주민들의 산책로 등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고, 전시장이 들어설 경우 교통 체증도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C업체는 아파트단지와 경계 부분에 녹지공간과 주민쉼터를 만들겠다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2012년 5월 시를 상대로 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시는 곧바로 항소했다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패소하고도 항고를 포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정한 용역업체가 해당 부지에 대해 진행한 ‘산림조사’ 결과 “보호가치 수종이 없고, 옹벽으로 막혀 주민들이 여가 공간으로 쓰인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내용의 평가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재판과정에서 “추후 전시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예단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시 측이 ‘집단 민원’을 이유로 ‘거짓 사유’로 개인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개발이 가능한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아파트단지 앞이 야산이다 보니 개발을 원치않는 주민들이 많아 반려했다”며 “지금도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추후 C업체의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C업체는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형질변경) 허가 등의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