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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감사원, 김학규 시장 ‘수사의뢰’

비서 특채 ·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은 지난 7일 김학규 용인시장이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인·허가를 내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2010년 7월 자신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였던 A씨를 6급 민원비서로 채용했다.

당시 김 시장은 A씨가 공무원 특채자격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그를 채용한 뒤 자신의 재산관리와 민원해결 역할을 맡겼다.

특히, 김 시장은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게 빌린 사채 10억원을 갚지 못해 소유권을 넘겨준 자신의 주택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했고, A씨는 이 주택을 담보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사채 원금을 갚았지만 8억원에 대한 대출이자와 그동안의 사채이자는 갚지 않았다.

결국 김 시장은 B씨에게 모두 3억 3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셈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 그 대가로 지난 2011년 5월 불법 임대 등으로 허가취소 예정이던 B씨의 토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해 오히려 허가기간을 연장해줬다.

한편 감사원은 김 시장의 차남이 지난 2011년 1월 용인시가 추진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사업자 선정에 관여해 특정 업체로부터 현금과 골프접대 등 모두 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감사결과도 함께 검찰에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