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벽두부터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개혁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대선동안 박근혜 당선자는 물론 야당의 대선후보까지 모두 기초단체장 또는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사실 정당공천제 존폐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 결정에 달린 일이다. 곧 2014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의 결과에 따라 정당공천제의 존폐가 결정될 것이다.
정당공천제의 문제는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화돼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천과정에서 민의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충원되기보다는 정당 혹은 해당지역 정당책임자(국회의원, 혹은 당협위원장)의 의사가 우선시됨으로써 민의를 왜곡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정당의 당론에 따라 반목과 대립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편가르기가 극심해져 지방자치의 가치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폐지론자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왜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좋겠다.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기 이전, 기초의원 선거에 너무 많은 후보가 입후보해 유권자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 큰 혼란을 겪었다. 또한 선거공영제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열 명이 되던, 스무명이 되던 일정 득표율이 넘으면 국민세금으로 그 많은 후보의 선거비용을 충당해야 했다. 특히 후보의 자질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원의 자질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공천제도는 없었지만, 이른바 ‘내천’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의 개입 또한 사실상 존재했다.
정치개혁이라면 미래지향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과거의 실패한 제도로 회귀하는 것 역시 올바른 방향은 아닐 것이다. 필자는 정당공천은 유지하되, 공천의 시기와 방법(절차)을 법으로 정하자는 주장을 펼쳐왔다. 정당은 후보자검증을 철저히 하고, 늦어도 선거 2개월 이전에는 정당공천을 마무리해 졸속으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의 여론과 정당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과정(process)과 방법(tool)을 법제화한다면 상당부분 공천제의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