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육정책 위원장을 시 담당국장이 하고 시립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했던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가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4월 제167회 임시회 당시 전부개정 된 조례안 주요 내용이 상위법 등 관계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168회 임시회에 직전 임시회에서 의결됐던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시 영유아 보육조례는 전부개정 된 지 2달 만에 또다시 개정돼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측의 재의요구에 따라 진행됐다. 도 측의 재의요구서에 따르면 당연직 시 보육정책 위원장으로 위촉되는 시 보육정책 담당 서기관을 변경토록 요구했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위원장은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3년으로 한정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 또는 3년 이상 5년 이하로 변경돼야 한다.
조례안 제24조에 명시한 시립어린이집 위탁제한 사유의 경우 같은 조례 별표에서 규정한 위탁 제한조건과 맞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상위기관인 경기도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보육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정 당시부터 상위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의 어린이집 관계자 등의 개입 의혹이 거론되기도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당초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상위법 관련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하지만 실제 현황과 관련법 간의 차이가 지역 환경을 감안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