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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개별·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의견제출

23일까지 6월 1일 기준가격(안) 대상

용인시가 오는 23일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는다.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은 기간 동안 주택소재지의 각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용도지역과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안)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 수준과 괴리되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나 인근 공동주택가격과 가격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특성요인 조사와 정확성, 가격의 적정성,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개별주택은 의견제출자에게, 공동주택은 개별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다. (문의 처인구세무과 324-5231, 기흥구세무과 324-6231, 수지구세무과 324-8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