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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Q & A) 자격, 부과, 징수관리-2

Q) 한달전에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배우자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사본과 출입국사실 증명원(여권) 및 혼인관계 증명원을첨부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 신고서 작성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Q)민원인은 2008.5.15일 이민여권을 발급 받고 2008.7.15일 출국하였는데 자격상실 시기는? 민원인은 2008.6.15일 출국하여 2008.8.15일 해외에서 이민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 자격상실시기는?

A)자격상실 시기 : 2008.7.16자격상실 시기 : 2008.6.16
  ※여권의 사진 옆에 여권종류에 “R” 또는 PR”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민여권이며, 이들은 재외국민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동사무소에 이민말소신고를 하던가, 외교통상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민자임을 통보하여 주민등록 자료가 말소 정리되어야 하나, 이 사항이 제대로 처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재외국민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일본 이민여권을 받은 자는 다른 재외국민과 달리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음

Q)저의 가족 전체가 2주일 전 서울에서 이곳 원주로 이사를 하여 전입 신고를 했는데 건강보험증이 나오지 않네요. 가족이 아프면 병원진료는 어떻게 받나요?

A) 건강보험증은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와 같이 세대원 전체가 동일한 전입지로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보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진료는 전 주소지에서 발급 받으신 보험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