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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용인외고, 지역우수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번복’

‘1년 이상 거주자 지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가 지역 내 우수자 전형자격 조건을 지난해와 동일한 조건으로 선발기준을 번복했다. <관련기사 본지 771호 23면>

이에 앞서 용인외고측은 지난해 지역우수자 선발 조건으로 1년 이상 지역 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같은 기간 부모님 모두와 용인시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했었지만 지난달 돌연 이 조건을 깨고 2010년부터는 용인지역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당시 용인시 지역에 거주하면 가능하도록 한 바 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용인 지역 내 학부모 등과 시는 “지역 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설립비인 485억원을 부담했는데 MOU체결 당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경우 설립비 환수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하려한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용인외고측은 지난 7일 종전 선발 조건을 유지한다고 번복한 것.

용인외고가 시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용인외고의 2010학년도 전형과 관련해 용인시 요구에 따라 종전과 같이 지역우수자 학생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용인외고측은 지난달 학교홈페이지에 변경 된 지역선발조건을 게시했지만 이를 정정하고 기존선발 기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용인외고측 관계자는 “용인시와 설립당초 맺은 협약에는 거주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용인 지역 학부모 등과 시 측이 반대의 의사를 전해와 이를 검토한 결과 현 상태로 유지하기로 하고 법인과의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