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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Close Up/법은 국민 속에 살아 있어야

민학기 변호사 용인신문칼럼위원

-연재를 시작하며-


일반국민들은 법(法)에 대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선입견을 해소하고자 본지 칼럼위원인 민학기 변호사의 도움으로 매월 1회씩 기본적인 법조계의 구조에 대한 연재를 시작한다. 생활과 뗄레야 뗄수 없는 법을 집행하는 법조계를 이해함으로써 독자여러분들이 법에 대해 한 층 이해의 폭을 넓혀가기를 기대한다.<편집자주>

법조인이라면 으레 딱딱하고 예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나의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시골 지게꾼처럼 촌스럽기도 하고 이웃집 아저씨처럼 편안한 변호사를 보고 한편으로는 실망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을 놓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래도 내가 수원변호사계에서는 상대하여 싸우기에 버거운 변호사로 알려진 몇 명에 속하는 편인데도, 첫 인상에서만큼은 그런 이미지를 받지 못하니 이래저래 손해가 많다.
법원에서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원칙 아래 법원 내부의 사정이나 판사들의 생각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꺼려 왔다.
하지만, 나는 판사로 재직할 때부터 국민들이 사건을 두고 브로커들에게 속거나 법조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업무시스템을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법복을 벗고 변호사생활도 10년을 넘겼으니 국민들에게 법조계에 대하여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같다. 나는 편한 자리에서는 “누구에게나 변호사를 찾을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고 말하면서도 “요즘처럼 다양하고 복잡하고 전문화된 사회에서 더 큰 불행을 피하기 위하여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했어도 방지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로 기업이 존망의 위기에 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법률적 분쟁이 없더라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법조계를 이해하는 것은 생활에 참고는 될 것이다.
이제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법조계의 구조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달에 한번 독자들을 만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