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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선거법/2009년 4월 8일 실시

경기도교육감선거 문답풀이

Q)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 기부행위 제한의 대상 및 범위가 있나요?

A)“기부행위”라 함은 선거구(경기도)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상시 제한하고 있습니다.다만,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및 직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Q)경기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발송하는 홍보물은 어떻게 발송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을 1회 한하여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에 해당하는 3월 23일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홍보물을 발송하기 위하여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가 기재된 명단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에 해당하는 3월 19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대상을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으로 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제공=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