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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공직사회와 음주문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졌다. 술 마실 줄 아는 사람치고 음주운전 한번 안 해본 사람 있을까. 혹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대리운전이라도 했을 것이다. 음주운전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듯 싶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음주운전만큼은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까지 벌금형에 처한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무기를 소지한 살인자 취급을 할 만큼 중징계와 함께 벌금형을 가한다. 특이한 것은 단속시 경찰관이 혈중 알코올 농도기를 들이대는 대신 중앙선을 걷게 한다. 갈지자로 걷지 않고 제대로 걸으면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다.

유럽은 어떨까. 프랑스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를 넘으면 즉시 경찰차로 병원에 실려가 채혈 검사를 받는다. 1시간 경과마다 0.015%가 측정치에 추가된다. 또한 독일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이면 3000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몇 개월간의 봉급을 납입해야 한다.

이밖에도 처벌이 특이하거나 무서운 나라도 많다. 터키는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즉시 순찰차에 태워 시 외각 30km지점으로 태우고 나가 내려준 후 걸어서 귀가하도록 한다. 택시를 타고 오면 처벌효과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뒤 따라 오면서 감시한다.

호주는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서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게재토록하고, 엘살바도르는 적발되는 즉시 총살형이다. 엔진이 꺼져 있는 주차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총살형이라고 한다. 끔찍한 처벌이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곧바로 감옥행이다. 기혼자인 경우 아무 잘못이 없는 부인도 함께 수감, 이튿날 훈방하는데 이는 부인의 바가지가 음주운전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효과를 노린 착상이라고 한다. 요즘 우리나라엔 여성 음주운전자들도 많아 이 같은 처벌 방법은 좀…….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우엔 벌금 50원에 면허취소와 자동차 강제 압수하고, 대인사망 사고의 경우 운전면허증의 영구박탈과 자동차 몰수 및 1~3년의 노동 교화형이 부과된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세계적으로도 처벌규정이 엄격하다. 자신의 생명도 중요하겠지만, 남의 생명과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용인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실태와 도덕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라 구설수다. 음주운전 적발시 공무원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 많은 처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인지 음주운전 적발 공직자들이 신분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용인시 공무원만 무려 37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됐고, 실제로는 50명이 넘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19명이 자체 징계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는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공직자들에 대해 감봉 및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고 한다. 그러자 경기도 징계위원회는 음주운전 공직자들에 대해 엄중처벌 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미 어떤 공직자는 5번에 걸친 음주운전 적발로 해임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들이 많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물론 그 결정은 본인 스스로의 문제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술자리를 자제하는 게 더 급선무 아니겠는가. 기자 역시 연말이면 술자리 때문에 괴롭기는 마찬가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