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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을 앞두고

성효 용덕사 주지스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법제화 되는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오는 7월 1일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기대반, 우려반이 보편적인 생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의 주체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체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것이다.

종전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자중심으로 제한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공적부조사업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수요자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관리주체자인 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정부는 모든 국민이 이제도를 알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행지침이나 이용 시설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종교단체를 통해서나 관공서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가져야 한다.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이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사례인데 시행 몇 년 후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이분들을 생활시설에 맡기는 경향에서 재가복지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요양보호사교육을 받고 1급, 2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만을 고용해야 한다. 몇 시간만의 교육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건 사실이지만 단 몇 시간만의 교육으로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이나 교육보다는 마음의 소양이 어떤지를 스스로 가늠해보고 일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한다는 생각이다.

모쪼록 국가적인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 온 국민이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고 노후에도 편안하게 자식들과 함께 생활하고 조금 못 먹고, 조금 부유하지 않더라도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관심속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