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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 의무교육 강화

5급이하 50시간 이상

   
 
용인시는 공직자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약직과 연구직을 제외한 직원 1924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직급별 최저 의무교육 이수시간은 2급과 3급 20시간 이상, 4급은 30시간 이상, 5급 이하는 50시간 이상이며 기능직은 20시간 이상이다.

기존의 교육점수제도는 폐지되고 의무교육시간을 이수해야만 승진이 허용됨으로 교육 시간이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산하단체 직원 교육도 강화됐다.

시설관리공단, 지방공사 등 출연기관은근무자 전문과정을 운영한다.

금년에 신설된 교육 과정에는 행사기획, 교통행정, 도시디자인·마케팅, 기획행정, 창의력 개발, 시간관리, 상담력 향상, 정책갈등 조정 및 협상, 국제업무능력향상, 코트라(KOTRA) 위탁교육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기획력과 전문성, 세계화 추세에 맞춰 변화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생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증대해 업무 능력의 전문성을 키우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자를 양성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