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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건축비 아끼려고 법까지 어기는 건축주의 횡포, 막을길 없나

처인구 김량장동의 한 건물 불법공사로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관련 부처에 허가받지도 않고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은 불법공사는 이격거리 1m 정도의 거리에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터파기 흙막이 공사를 하고 있다.

어떤 안전조치도 없이 지질조사도 없이 산비탈 조성된 주택지에서 몇백년인지 모를 한번도 파헤쳐지지 않은 암반 지대를 일주일간 파헤치고 암반지대에 흙막이용 H 빔을 설치하고 있다. 이 공사로 인해 인근 주택은 균혈이 가고 소음·진동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고 있지만 건축주는 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 공사하면서 일어난 피해니 건축 시공사한테 청구해야 하나. 아니면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처인구청 건축과에 피해보상 청구해야 하나 참 막연하다.

알고보니 토지주, 건축주, 시공사가 다 한곳인데 건축법을 알만큼 아는 사람이 허가 없이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참 대단하단 생각이 든다. 17년된 건물 바로 옆에서 몇백년 몇천년 된지도 모를 한번도 파헤쳐지지 않은 산비탈 토지를 지하주차장 만들 깊이 만큼 페헤쳤다. 허가 받지도 허가 신청서도 제출하지도 않았다. 법을 알고 이용하고 처인구청을 우롱하는 이런 건축주, 토지주 시공사가 왜 무허가 건축행위로 고발이 안되는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도시안에서의 무허가 건축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및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알고 있다.

건축주의 생각은 이런렇다. 구청에서는 고발 못한다, 관례에 따라 처리하니 시정명령이면 된다, 고발 되도 벌금형이다, 건축비 아끼는 게 우선이라는.

지역주민 붕괴로 인한 생명의 위협까지 주면서 건축비 아끼려고 무허가 건축행위를 하는 건축회사가 고발조치 되었으면 한다.

관계부서인 처인구청은 다시 한번 재고하여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도 가능한 건축법위반 행위를 고발조치 취해 주길 바란다.
(처인구 장하나<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