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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연금 받도록 개정

국민연금 상식(Q & A) -54

Q : 군복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 추가인정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적연금(군인, 공무원, 사학연금등)의 재직기간에 삽입된 경우, 군복무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그동안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개정조항은 08.1.1이후 입대한 경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www.nps.or.kr)/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