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건강한생활] 체납보험료 납부에 대해

Q)체납 건강보험료를 자진납부 하면 공단에 납부해야할 진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데 한 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A)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건강보험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에서 부담한 보험급여비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환수하고 있으나,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2007.7.23 ~ 10.13까지 83일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납부기간 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분할납부 포함)하면 공단에서 환수 예정인 체납 기간 중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체납보험료와 공단에 납부해야 할 공단부담 진료비 등 자세한 내역은 공단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www.nhic.or.kr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