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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식] 건강검진 대상자는 누구?

Q) 2007년도 건강검진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 만 40세 이상(1967.12.31이전 출생)의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에 해당되며, 지역가입자중 세대주는 연령에 상관없이 홀수년도 출생자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금년에 검진신청을 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은 전체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는 격년제로 실시하므로 2007년도 대상자가 해당되고 전년도에 검진을 받았을 때에는 제외됩니다. 신규 입사자, 전년도 미수검자, 비사무직으로 근무 변경자 등의 경우에도 대상자 추가 등록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7년도 건강검진대상자 여부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사이버민원실 ⇒ 건강검진대상자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가능하며,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 인터넷 발급(직장가입자 제외)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회원서비스 ⇒ 개인회원 ⇒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건강검진 ⇒ 대상자 조회 및 출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www.nhic.or.kr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