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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의 여파는?

주영헌의 부동산 돋보기

동탄 신도시의 보상비가 6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억’과 ‘조’라는 단위를 너무 흔하게 들어서 그런지 그리 크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사실 엄청난 금액임은 틀림없습니다. 이 보상비가 어디로 흐를지 부동산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보통 땅을 이용해 돈을 번 사람들은 다시 땅에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6조원 전부가 토지 재투자에 쓰이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자금이 인근 토지 시장에 몰릴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요인이 용인지역 토지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 입니다. 발 빠른 일부 언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벌써 대토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구요.

부동산 가격도 가격이지만 앞으로의 교통 문제가 더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서울로 가는 길 많이 막히는데, 베드타운에 불과할 동탄2신도시에 입주민들이 본격입주를 시작하면 그야말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이 주차장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용인지역 교통은 이렇게 100% 나빠지기만 하는 것일까요? 작은 희망도 있습니다. 교통 여건이 나빠지는 만큼 경부 2고속도로의 착공 압력은 거세질 것입니다. 경부2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용인에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고속도로 하나가 더 지나가면 시민들의 생활은 조금 더 편해 질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막대한 예산 때문에 언제 착공이 이뤄질 것인지, 완공은 언제 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완공된다 하더라도 수년 내 이뤄질 일은 아니기에 한동안 동탄2신도시 때문에 고생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인지역 개발행위가 제한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동면 덕성리등 341만평에 관한 것으로, 용인기본도시계획 2020에 따른 조치입니다.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곳은 처인구 이동면 일대 54만평과 남사면 봉무리 일대 197만평, 역북동 일대 13만평 모현면 초부리 일대 36만평, 포곡읍 금어리 일대 40만 평입니다.

제한되는 행위는 건축,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으로 앞으로 있을 미래 용인 도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부분은 보도 자료가 추가로 나오는 대로 다시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탄2신도시가 들어설 지역(동탄2신도시지구포함)의 반경 2Km내의 지역도 최대 5년간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불허된다고 합니다.

또한 개발행위 제한기간 이후에도 녹지는 보전녹지로, 개발 가능지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해 최장 20년간 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용인에선 남사면 북리 등의 일부 지역이 이 지역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남사면 등은 동탄2신도시 때문에 완전히 날벼락 맞은 꼴입니다.

동탄2신도시가 전국적인 신도시 계획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른 도시의 신도시 계획 때문에 용인시가 피해보는 것이니까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