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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식/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Q)국민연금에 가입됐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 ·

A)국가가 운영 중인 공적소득보장제도는 조세를 재원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가입자들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기초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노령·장애·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www.nps4u.or.kr)/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