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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야기/‘오염총량제’ 에 발목 잡힌 용인시

환경부는 수도권 2300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들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용인지역에서는 오염총량제가 인근 이천시의 하이닉스 공장증설 불허 사태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논란이다. 오염총량제 도입취지에는 이미 민관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한 상태지만, 협의 시점이 늦춰지면서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월 환경부에 용인~광주 간 경안천의 목표수질 협의를 요청했지만, 환경부가 오염량을 문제 삼아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이는 건교부 승인을 코앞에 둔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발계획 밑그림까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동 남사면를 제외한 동부권(처인구)전역이 개발 중단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시는 ‘2020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지역도시계획을 재정비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오염총량제 실시가 늦춰지면서 체계적인 대규모 지구단위개발계획은 커녕, 오히려 자연발생적인 소규모 인허가만 내줘 난개발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원인들은 용인시 행정의 무능함과 소극성에 대해 더욱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행정기관의 각 부서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서 관계자 외에는 간부공무원들조차 오염총량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태가 있기 까지는 근본적으로 시의 늑장행정이 잘못이다. 분명한 것은 과거와는 달리 개발행위를 하려면 도시계획법보다 오염총량제가 상위법에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주거·상업·공업지역(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인 경우 1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관련 절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하다. 반면 오염총량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엔 6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신도시를 추진하려면 오염총량제 시행이 필수다. 다시 말해 동부권 개발의 관건은 오염총량제 실시 여부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최근엔 분당 규모의 신도시 후보지역과 오염총량제의 연관성도 눈여겨볼만 하다.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떠오른 동부권 지역의 처인구 모현면 일원이 광주지역과 함께 정부의 신도시 선정 가이드 라인인 토지이용가능지, 접근성, 공간구조, 교통망 등이 갖춰져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동부권 지역은 현재 오염총량제가 실시되지 않는 자연보전권역으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현행법을 무시한 채 규제를 풀었을 경우엔 정부 부처 간의 마찰은 물론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까지 감수해야 한다.

어쨌거나 용인시가 이 상태로 몇 년 만 더 간다면 문화복지 행정타운 인근 30만평의 상업지구도 난개발로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동부권 전체가 용인의 천덕꾸러기로 변모할게 뻔하다. 이제라도 시와 시의회는 환경부에 오염총량제 협의를 위한 노력과 투쟁을 벌여야 한다. 환경부 역시 용인시에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건설적인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천시의 하이닉스 같은 단일 사안이 아니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다. 용인시 총 면적의 절반 이상을 꽁꽁 묶고 있는 오염총량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지 않는 한 동부권 개발 족쇄는 풀리지 않을 것이며, 용인의 미래 또한 없을 것이다.
<본지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