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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시 10개지구 대상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는 고양,부천,안양,의정부,남양주,광명,시흥,군포,구리 등 9개시 10개지구를 1차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 20㎡이상의 토지거래 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포시 금정역 일원과 부천시 소사, 고강지구에는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건축허가 제한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뉴타운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과 추가로 뉴타운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2차 사업지구로 선정 뉴타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으며, 뉴타운 사업지구에 대한 촉진계획수립 용역시 용역비를 지원하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