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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식/암환자 본인부담금

Q : 지난 2005년 9월부터 암환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10%로 조정되었다 던데 사실인가요?

A : 일반적으로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부담하고,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 30~5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암 및 뇌혈관·심장질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로 경감되었습니다.
암환자는 공단에 암등록 신청한 날부터 입원,외래를 포함하여 5년, 뇌혈관·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상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 당 최대 30일 동안 특례적용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06년 1월부터는 중증질환자의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중재적 시술을 받은 경우도 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를 적용 10%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 (www.nps4u.or.kr)/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