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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약품 선별적용제도도입 이유?

Q : 노인수발보험을 시범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는데 서비스 내용과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2007년 3월까지 9개 시군구(광주남구,수원,강릉,안동,부여,북제주군,부산북구,완도)의 시범지역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및 일반노인 중 중등증 이상(1-3등급)을 대상으로 노인수발보험법(안)상의 등급판정·서비스 이용지원 체계,급여법위 및 내용,수가산정,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 등 본사업과 유사한 형태운영 및 검증을 받게 됩니다. 적용서비스는 재가급여(8종) 가정수발, 주·야간보호,간호수발,복지용구 지원,요양병원수발과 시설급여(2종)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일반노인 30%부담,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www.nhic.or.kr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