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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성복 분양제동에 법적대응

용인시가 최근 난개발 방지를 명분으로 건설사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을 반려하는 등 주택사업에 급제동을 걸자 건설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주택사업은 성복지구의 일레븐 건설을 비롯한 14개 건설업체의 18개 건축사업으로 이 가운데 승인을 득한 곳은 마북동의 (주)진흥종합건설과 동백택지개발지구 내 (주)신성디엔씨의 단독주택 뿐이다.

지난해 12월 말 성복지구에 대한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착공계를 제출했던 일레븐 건설사와 제니스 건설, 새한기업, 군인공제회 등은 지난달 1일 시가 이들의 착공신고서를 모두 반려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 ‘공사중지처분취소’를 해놓은 상태로 10월경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착공계가 수리돼 공사에 들어갔던 DSD부림은 시의 급작스런 공사중지 명령에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소송 및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다.

건설사들은 “사업승인을 내준 시가 신고사항에 불과한 착공계를 반려한 것은 물론 24시간 내에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경우 착공계에 대한 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공사중지처분취소를 신청해 놓은 만큼 10월 결과가 나오는대로 손해배상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98년부터 8년여간 성복지구 아파트 사업을 위해 이미 200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지불했고 지금도 부지매입비용 이자로 하루에 몇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이자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축비 인상은 두말할 나위도 없어 시의 눈치보기 행정 및 무책임한 조치로 인해 건설사들만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업승인 당시 승인 조건으로 착공 전 공사용 도로 확보 및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허가 등을 갖추기로 했으나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건설사들이 기반시설 충족요건을 갖추는대로 착공신고서를 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건설사들이 시의 방침에 대해 법원에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패소할 일은 없다”고 못 밖았다.

이에 A 건설업체 관계자는 “사업의 인·허가를 마치 관에서 함부로 남용할 수 있는 권력인 듯 이용하는 용인시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시의 이같은 행정은 분양을 기 리는 새로운 수분양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시민들의 불신만 조장할 뿐”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