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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주민의견부터”

용인시 처인구(구청장 이용만)는 지난 11일부터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통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통보제’는 건축과 개발행위에 관련된 허가 민원 접수시 위치와 용도, 규모 등 허가신청 내용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통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고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읍면동에서 허가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는 허가와 관련된 민원이 관계법령에 저축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주민과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허가 전에 조정 등을 거쳐 처리한다는 것이다.

한편 마을발전기금 요구 및 객관성이 결여된 보상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는 협의·조정 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해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허가 민원을 사전 공개하면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허가의 오류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조정한다면 행정지연 등을 초래하는 집단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