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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착공 반려… 법적 ‘충돌’

지난해 12월 30일 용인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성복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서정석 시장 취임후 돌연 착공이 반려돼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성복지구 컨소시엄에 참가한 일부 건설업체들은 당초 사업계획보다 개발이 지연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등 분란이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성복동 산 68-1번지 외 12필지 일원에 총 8119세대의 아파트 개발 사업승인을 내줬다. 이로 인해 개발업체들은 지난 1월 7일 벌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시 측은 서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 7월31일 D건설에 공사중지 지시를 내렸고, 8월1일에는 E건설 외 3개사의 착공 신고서를 반려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시의 사업승인 조건 사항을 지키지 않아 부득이하게 착공을 반려 했다”며 “건설사들이 공사착공 전 사업승인 조건에 제시된 공사도로 건설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성복지구 개발 컨소시엄 업체인 E건설과 D건설은 지난 달 4일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중 E건설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등 착공 반려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측은 그러나 공사중지 명령을 어기고 착공을 강행한 E건설을 지난달 16일 수원지검에 고발, 수년간 논란을 거듭하다 사업승인을 받은 성복지구 개발이 또 다시 시측과 건설사 간의 법적 분쟁으로 치닫게 됐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시가 7년 동안 끌어오다 지난 연말 사업승인을 내준 사업”이라며 “그런데 또 다시 착공 신고서를 반려하는 것은 사업 자체를 뒤 흔든 일로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시 측은 성복지구와 관련,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내용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업 절차 문제와 환경분야 등의 난개발이라고 밝히고 있다.

E건설을 비롯해 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성복지구택지개발사업은 1997년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포기함에 따라 1999년부터 민간 업자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됐다. 이들 업체는 30만평의 사업부지에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 도로, 공원, 학교, 공공청사, 완충녹지 등 기반시설 7만평(25%)과 아파트 부지 20여만 평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TFT팀에서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열 것”이라며 “법원 판결이 건설사에 유리하게 나온다 해도 항소로 대응 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 앞으로의 시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