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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위협 받는 교권’ 전국이 ‘시끌’

아들의 가출 원인이 담임교사의 체벌 때문이었다며 학교에 찾아가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있다.

지난 4일 용인시 기흥구의 S고등학교 교장실에 A씨가 아들이 담임교사의 과도한 체벌로 가출했다며 항의 방문했다.

S고교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 진상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A씨를 설득해 A씨가 학교를 나섰지만 교정에서 아이들의 풀뽑기를 지도하던 담임교사 B씨를 발견하게 돼 언쟁을 벌이게 됐다.

그 과정에서 화를 이기지 못한 A씨가 차안에 있던 과도를 들고 B씨를 위협했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이를 목격하고 공포심과 함께 큰 충격에 빠졌다.

S고교 교감은 “지난 6월 평소 자율학습에 무단조퇴가 잦고 행실에 문제가 있는 C군을 담임인 B씨가 교무실로 불러 반성문을 쓰게 하고 이후 휴게실에서 훈계 도중 뺨을 몇 차례 때리는 등 체벌을 한 것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 C군이 2학기에 접어들면서 가출을 했고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C군이 가출이유를 교사의 체벌 때문이었다고 변명하면서 일이 불거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감은 “‘흉기위협받는 교권’으로 비하되면서 문제가 확대되자 지난 5일 A씨가 학교장을 찾아와 우발적인 감정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라며 사죄했고 다른 교사들에게도 사과했다”며 “이에 지난 7일 저녁 C교사와 A씨가 더 이상 이번 일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B교사는 사건발생 5일만에 다시 학교에 복귀했으며 C군과 관련해서는 학교측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아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가족에게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이같은 상황을 전달받은 경기도교육청은 “B교사가 무슨 이유로 어떠한 경위로 체벌을 가하게 됐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 처벌할 것”이라며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측도 A씨에 대해 폭력혐의 등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