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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담실/전기요금 연체료 일수계산

Q. 전기요금을 제 때에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연체한 이후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면 혜택이 있는지요

A. 한전에서는 공공요금 최초로 연체료에 대한 일수계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수계산 제도 도입배경
○ 연체료 관련 민원의 원천적 해소
○ 합리적 제도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 시행시기
○ 2005.10월분 전기요금에 가산 청구하는 연체료부터
▣ 부과방법
○ 한달 기준으로 부과하던 전기요금 연체료(1개월 1.5%, 2개월 2.5%)를 실제 연체일수 기준으로 부과
▣ 연체료 계산예시
(전기요금 10만원, 납기일 10월 25일, 납부일 10월 28일/3일 연체
○ 기 존 : 100,000원 × 1.5% = 1,500원
○ 변 경 : 100,000원 × 1.5% × 3일/31일 = 14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