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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린·오준석의원 ‘항소’

5·31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영린(40·바선거구), 오준석(53·라선거구)의원이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했다.

이들의 항소는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상고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과 오 의원은 지난달 2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20부로부터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3일 김 의원에게 징역2년과 추징금 3400만원, 오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상고는 이들 시의원에 대한 법정구속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지난 1일 항소 이유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 한 것”이라고 밝혀 검찰 상고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을 일축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과는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과 오 의원은 이번 항소로 다음 선고 공판 전까지 의원직을 弧置?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법상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며, 형법 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도 의원직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