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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민간임대주택 피해 예방 만전

사례집 발간 … 사업 현황·인허가 진행사항 등 ‘공개’

용인신문 | 최근 민간임대주택 관련 피해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용인시가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강화된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 19일 지역 내에서 진행 중이거나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법적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판례를 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자와 모집단체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업 시행자 및 모집단체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광고 내용의 사실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자 모집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법령 검토와 함께 시민에게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지역에서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진행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민간임대아파트 투자자 모집’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게시판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진행사항, 용도지역, 사업위치 등의 정보를 공개 중이며 피해 예방 안내문과 유의사항도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민간임대주택사업과 행정절차 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등의 피해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시청 민원여권과와 각 구청 민원지적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볼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와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사업에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등의 가입계약은 사인 간 계약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인허가 여부와 법적 근거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투자에 앞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지역 내 한 민간임대주택 홍보관 모습. 

 

용인시가 발간한 민간임대주택 투자자모집 피해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