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맞으려는 사람들의 욕심은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에도 영향을 미쳐 평소보다 두배나 많은 7천여명이 올 12월15일 부터 새해 1월15일까지 이 산을 등반하겠다고 예약.이는 한 달 동안의 킬리 만자로 등반객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탄자니아 당국은 기회를 놓칠새라 밀레니엄 등반객이 너무 많이 몰리는 것을 막는다는 핑계로 숙박용 오두막과 캠프장 이용료를 각각 50달러와 40달러에서 100달러와 80달러로 100%씩 올 리는 기민함을 과시.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그 자금을 펀드매니저가 유가증권 등에 투자운용하고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이익배당 형태로 분배하는 투자회사임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 돈 내나봐봐 돈 불려줄텡께. 니그가 직접 투자하면 날릴 염려가 있응께 직접 말고 전문 펀드 매니저가 투자해서 이익을 주께. 염려 붙들어 매고 굿이나보고 떡이나 먹더라고 잉! "
공장입주시 복잡한 인·허가 제도 개선해야 산발적 소규모 개발, 장기적 발전에 걸림돌 도시기능 외연적 확산보다 기능분산에 촛점둬야 최근 도시 주변지역의 토지개발은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의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토지자원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점에서 도시로부터 접근성이 우수한 이들 지역의 개발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느때보다도 요구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의 공공적 이익들은 그만큼 훼손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진 지 불과 몇년사이에 본래의 목적대로 정작 필요한 부문에 토지를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면서 이미 공공적 이익의 훼손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규제완화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도시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과 개발환경에 대하여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 주변지역의 개발환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규제적인 토지정책이다. 도시 주변지역에 있어서 도시적 용도의 토지개발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한 시장수요 증대에 따라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바이지만 그에 대한 여러 제도적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記?규제정책이 비단 토지이용 영역에만 있는 것은 아니
이대론 안된다 - 민속촌주변환경 한국민속촌, 코앞에 고층아파트--관광경쟁력 상실 세계 4대 야외박물관의 하나로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단일 관광지이면서 국내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한 눈에 보여주고 있는 한국민속촌이 아파트숲에 둘러쌓인 섬으로 전락하고 있다. 민속촌 반경 1km이내에 수천세대분의 고층아파트가 이미 들어섰거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3일 오후 2시께 한국민속촌 정문. 강원도 강릉에서 수학여행온 중학생 400여명과 충남태안에서 수학여행온 여고생 130여명을 비롯한 중고교생 1000여명이 입장하기위해 열을 맞춘채 대기하고 있다. 주변 주차장에는 단체관광객을 싣고온 관광버스 100여대와 승용차 수백대가 정차돼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곳에서 불과 1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인근에는 나무들이 모두 잘려나간 붉은 속살을 드러낸 민둥산이 자리하고 있다. 덤프트럭 몇 대와 굴삭기 몇 대가 한가로이 흙을 실어 나르고 있을 뿐…. 이곳이 20층 높이에 26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쌍용아파트 건설부지다.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면 65m 높이의 고층 아파트 20여동이 들어서 민속촌을 내려다 보게 된다. 민속촌 안에서 남서쪽을 바라보면 기와지
지난해보다 25% 올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 수능시험 응시료를 작년 1만2000원에서 25% 올린 1만50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가수익은 26억여원으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관 증원(1만8000명)에 20억원, 주컴퓨터 교체에 따른 대여료로 3억원, 평가원 인원 충원(17명)에 3억원 등이 쓰일 예정이다. 한편 올 수능시험 지원 예상인원은 재학생 64만8500여명과 재수생 24만5500여명 등 모두 89만4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평가원은 추정하고 있다.
6월까지 신용카드 가맹 유도키로 신용카드 가맹을 회피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과표 현실화를 위해 음식점-병원-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지난 4월말까지 자발적인 신용카드 가맹을 유도한데 이어 이달에는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행정지도를 펴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가맹을 회피하는 업소들엔 오는 6월 신용카드 가맹 지정서를 송부하고, 그렇게 해도 가맹하지 않는 업소들은 7월초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협회로부터 신용카드 미가맹자 명단을 넘겨받았으며, 미가맹자들 중 불성실 세무신고자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용카드 가입대상은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수입금액 1억5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시에 거주하는 수입금액 7000만원 이상 병원-의원-학원 사업자들이다.
용도변경-증개축 등 건축규제 완화 일조권 기준 바뀌어 20%이상 넓게 지어 건축법이 개정돼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임대가 잘 안돼는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음식점 다방 미용실 등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쓸 수 있다. 일조기준 등 건축 규제도 완화돼 같은 땅이라도 건물을 20% 이상 넓게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바뀐 건축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본다. 1. 신축 및 증개축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 규모가 100평방미터(30평)이하로, 증개축 규모는 85평방미터(25평) 이하로 각각 늘어났다. 대수선은 규모 제한이 아예 폐지됐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 별도의 미관 심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건축허가 유효기간도 최장 2년으로 늘어났다. 도시 또는 준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3층 미만, 연면적 2백평방미터(60평)이하이며 허가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은 착공신고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돼 있는 공지(空地) 확보 의무가 폐지돼 주변 건물에 대한 일조권만 지킬 수 있다면 마음대로 건물의 위치를 정할 수 있다. 건물 크기와 상관없이 지하층을 짓지 않아도 된다. 지하층을 지을 경우 지하
특집기사 [21세기 지방자치시대의 개혁과제]/공장설립 실질적인 공장설립 규제완화책 필요하다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실타래처럼 얽혀 관료주의적 인허가 절차 없앨 제도적 장치 절실 지자체, 지가안정과 토지공급 원활화에 정책촛점둬야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고 준농림지역을 설정한 것은 토지자원의 원활한 공급확대에 일차적 목적이 있다.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그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토지자원의 공급이 중요하다. 토지공급이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적기성, 적량성, 적지성, 적가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무엇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어떤 경우든 일단 적량성과 적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높은 지가와 토지수요에 대한 공급의 절대적 부족이 우리나라의 기업활동에 있어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가는 토지수요에 대한 공급의 양과 관련됨으로 지가를 낮추는 일은 일단 개발가능한 토지의 양을 확대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준농림지역을 통해 개발가능한 토지의 양을 늘리는 것도 지가와 개발가능 토지의 양자간의 상호관계를 기 하는 데 있을 것이다.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기 이전 국토에서 개
용인 시민들은 순수한 애향심의 발로에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이들의 분노는 누구의 잘잘못에 대한 질타나 비난이 아닌 용인의 답답한 현실과 정체성의 벽을 향해 지르는 고함이다. 요즘 거리마다 나부끼는 플래카드를 보면 착잡한 마음을 더욱 금할 수 없다. 왜 용인땅에서 인근 자치단체를 규탄하는 선정적인 문구가 우리들의 마음을 옥죄어야 하는지. 다행히 구속 수감중인 윤병희 시장이 항소심 선고이후 사퇴의사를 밝혀 지루한 행정공백의 돌파구가 보이는 듯 하다. 그러나 핫 이슈로 떠오르는 용인시장 보궐선거 역시 복마전일 수밖에 없을 듯 싶어 또 한바탕 굿거리가 벌어질 판이다. “시장이 없으니 그런 거야. 힘이 없으니 무시하고 깔보는 것 아니겠어?”어디서든 쉽게 들을 수 있었던 말이다. 원인과 결과는 어떻든 간에 용인 공직사회와 지역정가에 번진 불신의 벽은 너무 높기만 하다. 자치단체가 구심점이 없을 때는 시민들의 응집력은 물론 행정 신뢰도까지 땅바닥에 추락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봤다. 그럼에도 우리 용인시는 타 자치단체와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중핵도시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 爾?1년간의 불행은 10년 이상을 버금가는 손실이 분명하다. 누군가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동행정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자로 역삼동장에 부임한 이용선신임동장은 친절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부임소감을 밝혔다.이동장은 지난 74년 지방농림기원보 시보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성실한 근무태도로 지난 93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시 공무원 사이에 모범공무원으로 정평이 나있다. 부인 오숙환(46)여사와의 사이에 세자녀를 두고 있다. 49년 원삼(49세) ▲원삼중, 수도공고 졸 ▲88년 지방행정 주사 ▲93년 지방행정사무관 대우 ▲94년 지방행정 사무관 *김도년 수지읍 민원담당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각종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 수지읍의 현실이지만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중하위직 인사에서 수지읍 민원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도년 전 환경사업소장은 수지읍의 특성을 감안, 주민 불편 해소에 가장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지난 75년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담당관은 감사계, 세무과, 기획실 기회담당관실 등 시의 핵심부서를 두루 거치며 내무부 장관상을 두 번이나 받는 등 행정통이다. 부인 민순기(40)여사
앞으로 용인시 관할구역에 3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갖고있지 않은 자와 미성년자, 사산아의 매장이 제한된다. 또 현행 영구 매장제를 기간별 매장제(15년)로 변경하고 묘지 사용면적도 공설공원묘지는 6.6㎡이내, 공설공동묘지는 9.9㎡ 이내로 한정된다. 용인시의회는 8일 장묘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장묘문화 개선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용인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장묘시설 수급의 원할을 위해 사망자가 용인시 관할구역내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갖고있지 않는자는 매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 사산아 및 개장유골을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사용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장유골을 기존 공설묘지에 합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또 공설공원묘지는 1기당 점유면적을 6.6㎡ 이내로 하고 공설공동묘지 1기당 점유면적은 6.6㎡∼9.9㎡ 이내로 제한했다. 단지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점유면적이 1/2 범위내에서 초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때는 사용기간 만료
사퇴서 제출은 10일전까지 시의장에게 서면통보 해야 사퇴일은 5월20일 이후 가능 윤병희 시장 사퇴 결정이 알려지면서 사퇴 일정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입후보 예정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졌다. 사퇴 방법과 시기는 측근들이 밝힌 대로 5월10일 윤시장 면회를 통해 시기와 성명서에 관한 절충을 끝낸 후 기자실을 통해 대시민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퇴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의해 예정대로 진행된다해도 정확한 사퇴일은 5월20일 이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제90조(자치단체장의 사임)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의 사임 통지는 사임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전까지 해야 하며, 절차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 통지를 하게 돼 있다. 다만 의회가 자치단체장의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10일 사퇴서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퇴일은 사실상 오는 20일 이후로 결정된다. 또한 윤시장은 대법원에 지난 3일 상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상고가 사퇴전에 기각된다면 시장직이 자연 박탈될 것을 우려해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보궐선거는 공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