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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희 시장 사퇴 결정

사퇴서 제출은 10일전까지
시의장에게 서면통보 해야

사퇴일은 5월20일 이후 가능

윤병희 시장 사퇴 결정이 알려지면서 사퇴 일정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입후보 예정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졌다.
사퇴 방법과 시기는 측근들이 밝힌 대로 5월10일 윤시장 면회를 통해 시기와 성명서에 관한 절충을 끝낸 후 기자실을 통해 대시민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퇴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의해 예정대로 진행된다해도 정확한 사퇴일은 5월20일 이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제90조(자치단체장의 사임)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의 사임 통지는 사임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전까지 해야 하며, 절차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 통지를 하게 돼 있다. 다만 의회가 자치단체장의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10일 사퇴서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퇴일은 사실상 오는 20일 이후로 결정된다.
또한 윤시장은 대법원에 지난 3일 상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상고가 사퇴전에 기각된다면 시장직이 자연 박탈될 것을 우려해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보궐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 보궐선거등의 시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직 또는 선거실시 사유(실형판결)가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6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 예정대로 5월20일경이 사퇴일로 결정된다면 7월20일 이전에 보궐선거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장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은 윤시장이 사퇴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확한 사퇴시기에 관심을 표명하며 공천경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