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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공설묘지 운영조례안 의결

앞으로 용인시 관할구역에 3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갖고있지 않은 자와 미성년자, 사산아의 매장이 제한된다.
또 현행 영구 매장제를 기간별 매장제(15년)로 변경하고 묘지 사용면적도 공설공원묘지는 6.6㎡이내, 공설공동묘지는 9.9㎡ 이내로 한정된다.
용인시의회는 8일 장묘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장묘문화 개선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용인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장묘시설 수급의 원할을 위해 사망자가 용인시 관할구역내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갖고있지 않는자는 매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 사산아 및 개장유골을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사용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장유골을 기존 공설묘지에 합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또 공설공원묘지는 1기당 점유면적을 6.6㎡ 이내로 하고 공설공동묘지 1기당 점유면적은 6.6㎡∼9.9㎡ 이내로 제한했다. 단지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점유면적이 1/2 범위내에서 초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때는 사용기간 만료일 60일전에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 조례안에는 묘지사용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시해 무연고 분묘처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