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3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제2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총리, 부총리와 주요 장관이 국정동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주요 정책현안을 사전 조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있으며,오늘 2차 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조명균 통일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및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4월의 주요 국정일정, 정책동향 및 주요 당면정책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폭넓게 논의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청년일자리 및 추경 △대미 통상현안 △한국GM, 금호타이어 등 현안기업 구조조정 및 지역 지원대책,사회분야에서는 △2022년 대입개편시안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대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협 등),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상황 △남북고위급회담 결과 △대통령 순방 후속조치 방안 등을 중심으로 협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은 대내외적으로 대형 현안들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내각이 긴장감을 갖고 부처간 철저한 준비와 조율을 통해 각별히 현안 관리해 나갈 것을 지시하면서 특히 ① 기업 경영정상화 관련, 앞으로도
(용인신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물품구입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금품을 수수(8천여만원, 2012년부터 6년간)한 7급 공무원 ㅇㅇㅇ을 적발하고 4월3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직원은 OA기기 소모품 구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상당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비위가 밝혀진 해당직원을 신속히 형사고발하는 한편,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조치를 했다. 아울러,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도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상응하는 징계를 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앞으로 부패 무관용 원칙하에 자체감사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인신문) 경기도가 올해 수원 등 8개 시군에 10개소의 택시쉼터 완공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택시쉼터 건립사업’은 경기도가 택시 종사자의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92억 원(도비 37억 원, 시군비 55억 원)을 들여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 3월 기준 현재까지 파주·오산 등에 6개소를 완공해 운영 중에 있으며, 일일 이용자는 택시종사자외 일반인 포함해 약 180여명 정도다.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시·군의 택시 종사자수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개소 당 건축비중 도비 50%, 시군비 50%를 매칭해 공유지 등에 1~2층 규모로 택시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택시 쉼터 건물 내에는 사무실과 회의실, 수면실(의자), 헬스기구, 샤워실 등을 구비하는 등 택시 이용자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 알맞은 구조 형태를 갖추고 있다. 올해 10개소의 택시쉼터가 완공되면, 올 연말쯤이면 모두 14개 시군에서 16개소의 택시쉼터를 설치·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도는 기 설치·운영중인 택시쉼터의 효과를 파악한 결과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 피로회복 및 소통공간 등을 제
(용인신문) 경기북부 도민 밀착형 민원정책 ‘찾아가는 서민민생지킴서비스’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경기도는 북부지역 서민들의 복지 사각지대 및 불균형 해소, 행정서비스 도민 만족도 체감 증대를 위해 ‘2018년도 찾아가는 서민민생지킴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찾아가는 서민민생지킴서비스’란 경기북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생피해 예방·해소·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도민 밀착형 현장 서비스로, ‘의정부역 365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에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난 2017년에도 경기북부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광범위한 권역을 가진 북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촘촘한 민원서비스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LH주거복지센터와 더불어 고양시 원당사회복지관, 경기북부 하나센터 등이 새로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로써 수혜계층을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찾아가는 서민민생지킴서비스’의 주 상담분야는 ▲일자리,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 ▲소비자피해, ▲금융피해 등 다양한 민생 분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용인신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4월 3일(화) 오후 4시 위원회 대회의실(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0층)에서 제2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번 회의에서 최예용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고, 소위원회도 구성했다. 아울러, 출범기획단장으로부터 직제.시행령 진행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고, 「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특조위 활동기간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더 나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임을 절감”하고, “특조위에 주어진 철저한 진상규명, 보다 안전한 사회건설,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 현상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성차별의 근본 원인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5일, 12일, 19일 총 3차에 걸쳐 ‘미투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1차 토론회는 ‘미투로 연대했다’라는 주제로,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YWCA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젠더폭력 실태를 통해서 본 미투운동의 의의, 성차별적 일터와 미디어 속 성희롱.성폭력의 발생과 재현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일상화된 젠더폭력과 미투운동의 의의(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위계적 조직문화와 직장 내 성폭력(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미디어는 성폭력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홍지아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여성혐오현상을 통해 미투운동을 바라보기(김수아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 등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2차 토론회는 ‘도대체 법제도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12일 오후 2시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다. 성희롱.성폭력은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지만 관련 법제는 해당 영역을 관할하는 부처별로 다른 상황, 그 문
(용인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2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한 제27회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최종 입상작을 발표했다. 공단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4월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공모전을 실시해왔다.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인식개선 공모전은 그래픽디자인, 웹툰, UCC동영상 세 분야로 진행되었으며 접수된 응모작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입상작 21점을 결정하였다. 그래픽디자인 분야에서는 박제헌 씨의 ‘고용의 길을 만들어주세요’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박제헌 씨의 작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인정하되 이 차이가 고용의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인을 위한 ‘고용의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력서 이미지를 통해 구현했다. 웹툰 분야 최우수작은 박광열 씨의 ‘꿈’이 선정됐다. 꿈 앞에서는 그 어떤 장애도 상관없다는 메시지를 바리스타를 꿈꾸는 ‘지윤이’, 함께 일하는 ‘박 사장’의 이야기로 전달했다. UCC동영상 분야 최우수작은 김영규 씨의 ‘편견이 장애입니다’가 선정됐다. 여러
(용인신문) 통일부는 4. 3.(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과 ‘2018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석하였다. 이것은 지난 2. 20.(화)에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위원장: 통일부차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협의·조정을 위한 정부 협의체로 23개의 중앙 부처·기관 및 지자체 소속 실·국장급으로 구성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은 3년마다, 시행 계획은 1년마다 수립함. 통일부는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생활 밀착형 북한이탈주민정책’의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생활 밀착형 정책’은 기존의 ‘자립·자활’과 ‘사회통합’의 정책 방향을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탈북민의 실생활에서의 수
(용인신문) 올해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행정안전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 일원에서 4.3 생존희생자, 유족 등 1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추념식은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그 어느 때 보다도 큰 국민적 관심 속에서 4.3희생자와 유족* 중심으로 이뤄진다. * 4.3 희생자 및 유족 : 총73,660명(희생자 14,233명, 유족 59,427명) ‘슬픔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내일로’라는 주제로 꾸며지는 이번 행사는 예년의 어두운 느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희망과 감동을 전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4.3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도록 헌신해 오신 분들께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추념식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림으로써 추념식장에 참석하지 못한 제주 도민도 4.3영령에 대한 추념의 시간을 갖는 한편, 국군 교향악단과 국방부 의장대의 행사 참여로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추면서 진행될 예정이다. * 4.3 생존희생자 : 113명 주요 행사로는 현기영 선생*이 ‘4.3 70주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부터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조사 방식은 공정위로 신고서가 접수되면 피신고 기업에 대한 과거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각 지방사무소에서 개별 신고 내용 별로 각각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조사 방식은 신고가 빈발한 사업자의 영업 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소극적 신고 대응에 그칠 뿐 법 위반 예방을 통해 신고를 줄여나갈 유인이 부족했다. 반복적인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되어 시장에 파급력이 큰 사건에 공정위의 조사 역량이 효율적으로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가 빈발한 기업에 대한 사건 처리 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과거 신고가 많이 제기된 기업에 대해 다시 신고가 제기되는 경우,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일정 횟수 이상 조사가 개시되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 사건 전담 부서인 지방사무소에서 해당 신고 사건을 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본부는 해당 신고 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다른 신고 사건도 함께 병합하여 처리하고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쇠창살로 둘러쳐진 외국인보호소 수용거실과 특별계호실(화성외국인보호소 징벌방)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보호외국인이 본국 가족 등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특히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 독방격리보호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보호외국인에게 충분한 운동 시간과 거실 밖 시간을 보장하고, 보호소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도 권고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 해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의 인권실태 점검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자유권 및 이주인권 전문가들과 서면조사, 심층면담, 시설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수용된 화성·청주 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시설환경과 안전, 외부교통권, 처우일반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종합해 권고안을 마련한 것이
(용인신문) 재혼한 국가유공자가 병으로 쓰러진 전 아내가 사망할 때까지 간병하며 함께 생활했다면 재혼 아내가 있더라도 전 처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 전모씨와 이혼한 배우자 A씨 사이의 자녀가 두 사람의 국립묘지 합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국립호국원이 A씨 사망 당시 전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합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전씨는 1959년 6월 A씨와 혼인하여 1980년 7월 이혼할 때까지 약 21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며 세 자녀를 두었다. 전씨는 A씨와 이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81년 1월 B씨와 재혼했다. 하지만 전씨는 1985년 7월경 국내에 있던 A씨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1988년 11월 A씨를 미국으로 데려온 뒤 자신과 A씨의 첫째 아들 집에서 함께 살면서 1990년 1월 A씨가 사망할 때까지 정성껏 간호했다. 한편 전씨와 B씨는 이혼하기로 합의해 미국 법원은 1989년 9월 전씨와 B씨의 이혼을 판결했다. 하지만 혼인관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