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이민을 가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A : 이민을 갈 때 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냐 아니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중이냐에 따라 다르다. 우선 국민연금을 지급 받는 중이라면 이민을 가도 해외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가입 중 사망이거나 장애가 발생했다면 유족·장애연금을 외국인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지급한다. 따라서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더라도 수급권이 소멸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한다. 이런 경우, 연금지급 계좌는 국내은행 계좌로만 제한된 것은 아니다. 해외송금 신청을 하면 해당국 계좌로 매월 송금해주며 원화 또는 외화(주요 8개 국가)로도 지급이 가능하다. 물론 매년 국내 물가변동률 만큼 연금액도 올려준다. 한편, 보험료를 납부하는 중에 이민을 가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이민 갈 때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 288-1301~3
Q : 한 집에 여러 가구(독립취사)가 살고 있으면 전기요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 1주택수가구 요금제도란? 주택용 요금은 누진요금제로 되어 있어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단가가 매우 높아지므로 1주택에 2가구이상 거주하는 경우 고객의 신청에 따라 단독으로 사용한 것과 같이 전기요금을 계산함으로써 누진율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드리는 요금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전기요금 영수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 (1주택수가구 요금 적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전기요금부터 적용됨) ▣ 적용대상 주택용전력으로 계약된 고객으로서 전기사용 용도가 순수주거용인 1주택내에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각각 독립취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 ※ 아들·딸의 가족 및 하숙생, 가정부, 운전기사 등 동거인은 1주택 수가구 요금 적용 대상 아님 ☞ 한전 사이버지점 ‘전기요금계산>1주택수가구’를 클릭하시면 전기요금을 자동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용인시 씨름협회(회장 이일수)는 지난 26일 수원한조씨름경기장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체전 경기도3차 평가전’에서 7명의 선수가 경기도 대표로 최종선발 되며 용인시가 씨름의 명문도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이날 열린 최종 평가전에서 용인시 백옥쌀씨름단의 정창진(소장급) 선수와 정종익(용장급) 선수를 비롯해 용인고등학교의 엄형철(경장급), 김성준(소장급), 윤승민(용장급), 박영운(역사급), 신창호(장사급) 선수가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용인고 신창호 선수가 아쉽게 2위에 머물렀다. 한편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23회 도지사배 장사 씨름대회’에서는 용인고등학교 씨름부가 고등부에서, 백암중학교 씨름부가 중등부에서 각각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초등부에서 양지초등학교 씨름부가 단체전 2위를 기록하고 용인초등학교 씨름부가 단체전 3위에 올랐다.
서정석 용인시장은 가족의 투병으로 고생하는 용인시 환경미화원 박한훈(58) 씨와 신종성(54) 씨에게 지난 27일 시장실에서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은 1359만 2000원으로 1800여명의 시 동료직원들이 모은 것이다. 박 씨의 부인은 지난 6월 9일 식은땀과 어지러움으로 병원에 입원해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며 신 씨의 아들은 지난 2002년부터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일정기간마다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선홍)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기흥구에 위치한 환희문화예술단 사무실에서 ‘2006 청소년 자원봉사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자원봉사교실은 방학기간 중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의 기본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의 참 의미를 깨닫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 지역 내 중·고교생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실은 첫날 ‘청소년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토론의 시간과 웃음강좌, 청소년 건전문화 배워보기 등의 기초교육을 실시한 뒤 다음날 ‘안전교육 및 장애체험’ 활동 등을 2개 기수로 나눠 실시했다. 또한 수화배우기, 폼 나는 워킹, 치어·힙합 배우기 등의 교육시간도 가졌다. 김 소장은 “봉사활동의 프로그램을 특성화해 청소년들에게 더욱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참여식 교육을 실시함으로 강의식 교육보다 높은 효과를 얻어 봉사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시각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처인구 운학리에 자리 잡은 보문정사(주지 현타)에서는 오는 8월 5일 인도 쿠시나가르 열반사에서 기증한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이로서 보문정사는 전국최초로 열반사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15과를 이운한다. 사리를 기증 받는 보문정사 현타 주지스님은 “열반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던 부처님 진신사리를 열반사 주지스님이 보문정사와 인연이 되어 이곳으로 이운하게 됐다”며 “성자의 사리를 모신다는 것은 이곳에 부처님이 오신다는 것을 뜻하며 이런 기회가 고무되어 봉사의 자비스러운 정신이 발전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선 4기의 첫 인사발령 때문에 집행부와 시의회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18일과 20일 각각 5명의 국장급 전보 인사와 16명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시 측은 이 과정에서 시의원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면서 시의원들과는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도 집행부 측이 의장단과는 어떤 협의나 통보를 하지 않아 시의원들의 반발을 더욱 부추겼다. 일부 시의원들은 “인사가 시장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지역구의 읍·면·동장 인사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해당 지역 의원들과 협의해 왔다”며 “이번 인사 과정에서는 사전에 어떤 귀 뜸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정석 시장은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의회 이동주(가 선거구) 자치행정분과위원장은 지난 21일 “시 인사발령 후 서 시장에게 지역구 의원 자격으로 전화해서 유림동장 전보인사와 관련, 주민들에게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지만, 서 시장이 오히려 시장 고유 권한에 간섭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는 것. 이 위원장은 또 “서 시장에게
2년 여 전부터 어느 독지가가 지원하고 있는 경안천변 무료급식소가 장맛비 때문에 다리 밑으로 옮겨졌다. 대한적십자사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무료 급식소에는 매일 50여명의 노숙자들과 노인들이 찾는다. 그런데 무료급식소가 이번에 쏟아진 장맛비에 침수되고 말았다. 18일 비가 그친 후 찾아간 급식소는 침수 피해로 급식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적십자 회원들은 부랴부랴 근처 다리 밑에 자리를 마련했다. 기존 급식소 건물도 철근에 비닐만 쳐 놓은 하우스였지만 간간이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면 지저분한 다리 밑 밖에 없다는 것. 식탁도 없이 의자에 식판을 올려놓고 허리를 구부려야 밥을 먹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들에겐 이 한 끼마저 고마워 보였다. 이 광경은 연간 1조 3000억 원대의 예산규모를 자랑하는 용인시 도심 한 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수지구 동천동의 아파트 가격이 용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용인시 소재 11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아파트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동천지구가 27.98%로 가장 많이 올랐다. 닥터아파트는 동천지구의 상승폭이 가장 큰 이유로 판교신도시와의 짧은 거리를 들었다. 2위는 보라지구로 평균 27.76%가 올랐으며 오는 9월 죽전·동백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마북교차로 개통을 앞두고 있는 구성지구도 22.1%가 올라 3위를 기록했다. 또한 죽전지구와 수지지구가 18.06%, 수지1지구 17.3%, 신봉지구 15.42% 등의 순으로 주로 판교신도시 인접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크게 두드러졌다.
구속된 시의원에 대한 급여 지급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8일 행정자치부가 구속의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개원 초반 구속된 2명의 시의원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 확정 전 까지는 지급해야 한다. 행자부 답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 지급할 수 밖에 없다. 지방의원의 신분상실 시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확정’으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이며 대한민국은 형사 피고인에 대해 ‘무죄추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답에 따라 지난 20일 구속의원들에 대해 각각 265만원 씩 총 53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시민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비를 받는 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용인시 의정활동 감시단 유 아무개(42·남)씨는 “법이 좀더 엄밀히 제정돼야 한다”며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무죄추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