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국방부는 서주석 차관 주관으로 4월 6일(금) 오후 4시 30분부터 본관 대회의실에서국방부 혁신동아리(두드림 마당) 제1기 구성원과 직원들이 함께 하는「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제1기 혁신동아리 2개팀이 지난 3개월간 활동(민간기업 벤치마킹, 직원 인터뷰 및 설문조사, 연구·토의 등)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직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A팀(Knock 樂 팀)은 열린 소통 및 지식공유 활성화 방안으로 온라인상으로는 ‘위키피디아 방식 지식 공유’와 ‘과 단위 지식공유시스템 구축’을, 오프라인 상으로는 사무 여유공간(간부식당과 승강기 옆 공간)을 열린회의실, 카페, 헬스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B팀(Dreamer 팀)은 ‘행복하고 소통하는 국방부 만들기’를 목표로 다면진단제도 도입 방안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 기준 및 절차 간소화’, ‘비혼자 부양가족 돌봄 휴가제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토론회 발표자인 김성권 중령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제시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
(용인신문)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평화 통일의 주역이 될 제7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250명과 학부모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6일 (금) 오후 2시 통일교육원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우리 함께 평화의 싹을 틔워요’를 주제로 한반도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 평화 통일의 꽃을 피우고자 하는 어린이 기자단의 마음을 모으는 행사이다. 발대식에서는 △제7기 어린이 기자단 위촉장 수여 및 제6기 어린이 기자단 우수 활동자 포상, △평화 통일 과제물 공모 결과 발표, △통일부장관과의 통일 이야기, △평화의 싹 틔우기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통일부장관과의 이야기’는 장관과 어린이 간에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자리이다. ‘평화의 싹 틔우기’ 행사는 어린이 기자단이 평화의 의미를 담은 씨앗 볼을 제작하는 행사로, 발대식 이후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과 평화 통일의 마음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통일교육원은 2012년부터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통일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참여·체험형 교육으로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을 운영해 왔다.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은 매년
(용인신문) 경기도수자원본부가 팔당호 수변구역에 대한 봄맞이 일제청소에 들어갔다. 수자원본부는 청소선 3척과 수초제거선 1척, 집게차 1대 등의 장비와 선박팀 18명을 동원해 수변 쓰레기와 고사수초 수거, 선착장 부지 조경작업, 불법어망 및 수중 장애물 제거 등을 실시한다. 청소지역은 경안천변을 시작으로 북한강, 남한강 순으로 진행하며, 팔당호에 있는 소내섬, 족자섬, 물의정원, 물안개공원 등은 집중 청소 대상이다. 수자원본부는 또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오염 행위 방지를 위해 일과 시간외에 아침 6시~ 8시, 저녁 6시~8시까지, 심야시간대 불시 단속 등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순찰지역은 능내리, 진중리, 양수리, 대하섬, 귀여리, 무수리 등 상수원보호구역과 물의 공원, 물안개공원 등 수변구역 공원이다. 본부는 낚시나 불법어망설치 등 불법어로 행위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용인신문) 교육부는 미성년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실태를 2차에 걸쳐 조사하고, 그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2차 실태조사는 1차 조사보다 조사 대상 논문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체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보다 엄격하게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차 조사에서 파악된 82건의 논문 외에, 56건의 논문이 추가로 파악되어, 지난 10년간 총 138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행위 자체는 법령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 다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건강한 학술연구 기반을 확립하고, 연구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 학술을 진흥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바, 이번에 조사된 논문 가운데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여, 대학 학술 활동의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논문이 대입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대입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데
(용인신문) 경기도 하천과는 6일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담당자 및 관련자 청렴서약식'을 열고, 공정·청렴한 하천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번 서약식은 숨어있는 관행적 부패와 부당행위 등을 완전척결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하천사업 추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약자들은 청렴결의문을 통해 ▲금품·향응·편의 제공·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하는 알선·청탁 금지, ▲공직 윤리규정 준수, ▲직무상 권한의 올바른 사용 및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부당한 예산집행 금지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서약식에 참석한 하천공사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가 공동으로 서약하고, 해당 청렴결의문을 관련 현장에 배부하여 청렴한 하천공사문화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청렴의지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윤학 도 하천과장은 “하천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된 만큼, 공정하고 청렴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청렴한 경기도 하천행정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교육부는 농산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불리한 안전체험교육을 적극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4월 4일 충청북도 충주 성심학교(특수학교)와 세종특별자치시 소정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총 188개* 학교에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평소 안전체험 기회가 부족했던 농산어촌 학교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확대(전년대비 24.5% 증가)하게 되었다. 아울러, 특수학교 및 유치원 등 일대일 맞춤형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과, 탈북?다문화 학생들에게는 학부모 중심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내실 있는 안전체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모두의 아이를 함께 지키는 안전한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 “학교는 더욱 안전한 배움터가 되고, 학생과 교직원은 불의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은 5일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유통점(SKT - PS&M 을지로직영대리점)을 방문해 이동통신 유통현장을 점검하고,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SKT의 대리점 현장방문을 통해 최근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가입을 위한 신분증스캐너 사용실태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 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고, 이어 이동통신 3사 및 이동통신유통협회, 집단상권연합회, 판매점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대표들과 휴대폰 사기판매 이용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가입절차 제도개선 마련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용인신문) 중소기업과 공단이 밀집된 경기 안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 전반과 주요 기업재결사례 등을 소개하는 자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안산상공회의소후원으로 4일 오후 2시 안산상공회의소에서 ‘행정심판제도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에게 행정심판제도의 이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지난 달 22일 부산에 이어 중소기업과 공단이 밀집된 안산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안산상공회의소 회원사 및 관내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 전반과 최근 주요 기업재결사례 등을 소개하고 제도 운영과 관련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선 행정심판 길라잡이 책자가 배포되며 올해 시행 예정인 조정제도,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용도 소개된다. 행정심판제도는 헌법 제107조에 의해 명문으로 헌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효력이 있어 인용 재결 시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또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절차가 단순하며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비교적 짧고 비
(용인신문) 대북 첩보활동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기한 내 보상금 신청을 못했더라도 ‘유족의 생계안정’이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살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16년 1월 개정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았는데도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유족 박 모(63세)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재심의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할 것을 국방부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씨의 부친은 1962년에 대북 첩보활동에 투입됐다가 귀환하지 못해 당시 ‘미복귀 전사자’로 분류됐다. 박 씨의 모친, 동생 등 일가족은 1971년에 아버지 호적에서 모두 제적됐고 모친까지 사망했다. 박 씨 형제는 각각 다른 고아원에 옮겨졌으나 동생마저 안타까운 사정으로 사망해 박 씨 혼자 남게 되었다. 박 씨는 이후 고아원 아이들의 놀림 때문에 이름을 바꿨고 본가 친척들과 교류를 끊은 채 1980년 법원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호적
(용인신문) 앞으로 공직자의 부동산은 실제가치를 반영해 재산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신고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자가 고의성 없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공직자의 부동산 등은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 신고를 원칙으로 해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경우 재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을 소유한 경우,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재산의 실제가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서울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 성폭력과 성차별의 근본원인 진단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미투운동 연속 토론회 첫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토론회는 ‘미투로 연대했다’라는 주제로, 일상화된 젠더폭력 실태와 여성혐오 현상을 통해 미투운동의 의미를 짚고, 직장과 미디어 안에서 성희롱.성폭력이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 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미투에 의해 드러난 젠더 폭력이 이미 과거부터 여성들에게 일상화된 젠더 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미투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전반적인 여성폭력과 차별에 대해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미투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와 무고 등 법적 책임 공방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어 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는 ‘위계적 조직문화와 직장 내 성폭력’이라는 주제로, 직장 내 성폭력이 성을 근거로 한 차별이자 남녀 동등 대우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조직이 가부장적 문화와 위계질서 속에서 성차별을 허용하는 경향이 강할 때 성희롱 등 성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홍지아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미디어는 성폭력을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시설 수용자가 직계가족 사망으로 특별귀휴를 신청할 경우 수용자의 사적·가족생활 보호와 존중이라는 헌법적 법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특별귀휴 심사운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구치소 수용 중 부친상을 당해 1박 2일 특별귀휴를 신청했으나, ○○구치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허했다며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측은 특별귀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귀휴심사위원회가 결정하며, 구치소는 피해자의 수용 및 범죄 관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허했다고 밝혔다. 귀휴심사위원회는 수용자와 망자 간 유의미한 관계를 주된 고려대상으로 하되, 귀휴 허가에 따른 안전 및 계호, 범죄 피해자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해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피해자의 특별귀휴 심사부에 적힌 범죄관계 심사부문에는 △피해의 회복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능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등 주요 항목 모두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수용기간 중 가족의 접견이 없어 수용자와 망자 간 친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