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지표면의 사막화 진행과 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분석하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기후 모형 및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100년간 지표면의 건조화가 심각해지는 시점과 건조화 심각 지역 등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원하는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서울대학교(허창회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연구팀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5차 보고서에서 제시된 지구온난화 시나리오 '온실가스 농도 시나리오(이하 RCP)' 4.5와 8.5를 기반으로 사막화가 극심해지는 시점, 사막화 심각 지역, 피해 규모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RCP 8.5 시나리오대로 기후변화가 진행될 경우, 2050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증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건조화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특히 중남미, 남부 유럽, 남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남부 등에서 건조화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부 유럽 지역은 2040년부터
(용인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8년 1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개편 및 이관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이하 로드맵)'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2015년부터 도입되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18년 1월 중순부터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협의하며 경제단체, 산업계 및 관계부처로 구성·운영된다. 환경부는 민·관 상설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2단계 할당을 2018년 내로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1단계 할당 시 591개의 기업에게 약 5억 3,800만 톤을
(용인신문)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은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안전성 평가' 제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지키기 힘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진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된다. '화관법'에는 저장탱크와 방류벽 사이의 거리가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 규정을 지키기 힘든 기존 시설이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적용대상 기업이 제출한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심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된 경우에 '화학물질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했다고 인정할 예정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화관법'이 시행된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화관법' 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은 총 413개이며, 물리적인 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조항은 실내 및 실외 저장·보관 시설의 방류벽 설치 기준 등 6개다. 이 기준을 지키기 힘든 사업장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000여 개로 추정되며, 주로 제조업, 보관
(용인신문) 유원시설의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의무 사용 확대 , 유원시설 안전성검사기관 복수화 등,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제정안을 2017년 12월 15일(금)과 2018년 1월 1일(월)에 각각 시행했다. 이는 2017년 10월 국무총리 주재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 유원시설업계,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먼저 화재에 대비해 유원시설의 안전성 기준이 보완된다. 기존에는 공기막기구(에어바운스) 소재에 국한되었던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 규정을 실내에 설치되는 일반놀이형 유원시설의 충격흡수재까지 확대해 적용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 개정사항은 업계의 시설 변경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8년 7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유원시설업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총 4,172.6억 원을 29일 전국 시·도에 통보하였다. 이는 전년(4,588억 원) 대비 약 9.1% 감소한 금액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인데, 담배 반출량의 세입추계가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용도별로 특수수요인 소방헬기 보강(230억, 서울·부산) 및 안전체험관 건립(185억, 7개 시도)에 415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3,757.6억 원은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투입한다. 특수수요를 제외한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21억 원으로, 총액 감소에 따라 ’17년(259억) 대비 △38억(14.7%↓) 감소하였으며, 교부액 최고 시·도는 경기(405.6억), 서울(274.6억), 경남(269.0억) 순으로, 경기·서울의 경우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부분에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투자소요가 높았으며, 경남의 경우는 소방관련 정책사업비 투자를 늘려 소방시설 확충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부액 최저 시·도는 세종(63.7억), 대전(153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자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로써, 이를 통해 주민이 학교 급식관리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등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활용된바 있으나, 조례를 직접 청구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서명을 직접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등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2016년까지 총 223건이 발의되는데 그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행정안전부는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 8월 현장서명 외에 공인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은 전자서명을 통해 조례개폐청구에 필요한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ⅰ)청구인이 조례개폐청구를 신청할 때 지자체장에게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의 이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신고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신분보장조치 등을 정해진 기한 내 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강제금을 부과해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결정 전이라도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화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피신고자의 행정심판 제기를 제한해 빠른 법률관계 확정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보호 대상이 국민권익위와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로 한정됐으나 국회·법원 증언이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신고로 인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구조금 제도가 도입되며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 외에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까지 포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관별 보상·포상제도 운영근거를 마련해 각급기관의 부패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취소를 강요하
(용인신문)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정무직과 4급 이상 공직자(약 22만 명)의 재산변동신고를 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본인과 친족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며, 재산등록의무자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서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다. 금융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 부동산 자료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2018년도 재산변동신고에서는 등록의무자가 금융재산을 신고할 때 이용하는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개선하여, 보유한 금융재산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자료 등의 이상여부만 확인 후 신고하면 된다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31일(일) 제주 추자도 해상 전복 선박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해양수산부장관 ,해경청장 등은 인근 민간어선을 포함,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사고현장에서의 생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현지구조팀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사고내용, 구조상황 등에 대한 정보와 상황을 신속히 파악 공개하고, 탑승선원 가족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일 오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11층)에서 '2018년 시무식‘을 가지고 올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성호 위원장은 시무식에서“시민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열망에 따라 군인권보호관 도입, 인권위의 헌법기구화가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됐지만, 진정한 인권위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내부의 성찰과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8년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자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25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인만큼 획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인권현안을 해결하고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인권보장체제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내부 성원들의 역량 강화와 조직 혁신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성호 위원장은 지난 2017년에 대해 “다양한 인권 현안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 최초의 퀴어문화축제 참여, 혁신위원회 구성 등 소통과 협력, 혁신을 위한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일 21시46분 경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삼각산 8부 능선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2일 오전 11시37분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진화를 위하여 밤사이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 및 '공중진화대' 30명을 비롯한 총 2,000여명의 진화인력(산림청·지자체 공무원 600명, 소방 480명, 경찰 700명, 군 126명, 진화대 82명 등)이 투입되어 오전 11시 37분 경 주불진화를 완료하였고, 산림헬기 8대, 소방헬기 5대 등 총 16대의 진화헬기가 잔불진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잔불진화 종료 후에는 산불조사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되어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50ha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피해면적은 현장조사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1월에도 여전히 산불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한 비상근무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1월 2일(화)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술년(戊戌年)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신년인사에서 “지난 해는 개청 50주년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산림관련 기관?단체와 폭넓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면서 “올해에는 이러한 협력의 기반 아래 사람중심의 산촌순환경제의 토대를 다지고 좋은 일자리가 산림에서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국유림에서 먼저 솔선수범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정리하는 “지우job” 운동에 적극 나서 일자리 중심의 산림행정체계를 세우기 위한 업무혁신과 모두가 공감하는 지역산림거버넌스 구축에 힘써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금은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는 없다면서 국?사유림의 구분없이 사시사철 산림재해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여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2017년 산림행정서비스 만족도, 재정집행 및 산림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