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지난 호 용인신문 1면에 <용인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언제까지?>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 신설 여론이 확산중이라는 내용으로 본안 사건이나 인구 비율로만 보면 정말 무색한 ‘역 차별’임을 강조한 기사였다. 보도 직후 19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이 법안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국회의원이 전화를 걸어왔다. 김 의원은 “엄밀히 말하면 19대 국회 때는 소위까지 거의 통과됐었다”면서 “20대에는 수원고등법원이 생긴 후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오히려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도내용처럼 지방법원이 들어오면 검찰청까지 들어와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용인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보도내용처럼 용인시와 면적이 비슷한 서울시에는 지방법원이 몇 개나 된다. 따라서 수원지방법원이나 수원고등법원과의 거리를 이유로 규모가 작은 ‘용인지원’설치마저 반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서 보도처럼 현재 용인시 인구는 약 106만명으로 총 40개 지원의 평균 관할 인구인 50만 명의 2배가 넘는다. 또한 수원지법 본원의 사건 수와 인구비율을 기
[용인신문]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용인시가 행정과 문화의 중심 도시가 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 용인시는 아주 짧은 기간에 성장과 팽창을 거듭해 왔다. 도농복합시라는 특수한 형태로 급성장했지만 도시발전 속도나 외형만 놓고 본다면 전혀 손색없는 신도시급 모델이다. 한국사회는 지금 교통문제와 부동산 가격에 따라 도시의 선호도가 바뀌었다. 서울 인근 위성도시에 대한 선호도 패러다임이 변화는 이유 중 하나다. 이젠 도시의 경계가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생활권이 직장과 주거지 보다는 소비문화공간에 따라 이동하는 추세다. 과거처럼 태어난 곳에서 한평생 뿌리내린 채 실길 기대하긴 무의미한 시대다.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과 용인, 용인과 수원은 짧은 거리임에도 보이지 않는 큰 경계가 있어 보였다. 기자가 초·중·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공부 좀 했거나 집안에 돈이 있으면 고등학교를 수원으로 유학 가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용인 지역사회에서는 출신 고등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출세의 지름길이 좌우되기도 했다. 결국 지역사회의 속을 들여다보면 파벌과 반목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출신지역과 학교가 보이지 않는 걸림돌이 되어 암암리에 세
[용인신문]용인시는 도시변화 속도만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급성장한 도시 중 하나다. 도시 형성 과정은 부침도 많았지만, 아직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사상 초유로 난개발 도시라는 불명예까지 얻은 어정쩡한 도농복합시. 불과 20~30년 사이에 원주민 비율이 10%대로 떨어졌으니 상대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급격한 도시변화를 온전하게 지켜본 시민들은 차라리 유구무언이다. 정부의 주택 정책에 따른 도시개발과 부동산 투기 심리를 온몸으로 겪었기 때문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적지 않았으리라. 도시 공동체가 아파트 블록화 내지, 주택단지화 되면서 사실상 신공동체에 대한 희망이 없어졌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대부분의 용인 사람들은 주택 때문에 외지에서 이사를 왔다. 아파트 유목민들은 일자리와 잠자리를 오가며 도시의 경계를 넘나든다. 그래서 온전한 지방자치를 논하긴 사실상 쉽지 않은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다. 그러니 용인시에 대한 애정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시민의식이나 정주의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신유목민들은 부동산, 학군, 직장 등에 따라 이사를 다닌다. 신도시 지역이 빨리 안정화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이런 상
[용인신문]얼마 전 광교산 형제봉에 다녀왔다. 무더웠던 오후였던지라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산에 올라가 보니 숲이 우거져 오히려 시원할 정도였다. 낮 시간임에도 수지 성복동 방면에서 올라간 등산객들이 제법 많았다. 간만에 오른 광교산에 대한 감회가 새로웠다. 취재기자 시절 나는 한동안 용인시와 수원시와의 영토분쟁 기사를 썼다. 먼저, 수원시로 편입된 영통지구 문제였다. 공교롭게도 지방의회 초창기였고, 용인군의회 의원 과반 수 이상이 수원시로의 편입을 찬성했다. 난 찬성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고, 그들은 두고 두고 욕을 먹었다. 하지만, 당시엔 온전한 4대 지방자치가 아니었기에 어쩔수 없었다는 반응들이었다. 다음은 수지구 상현동과 이의동 편입 문제였다. 역시 수원시 뜻대로 됐다. 현재 광교호수공원을 비롯한 핫플레이스 광교지구가 예전엔 용인 땅이었던 셈이다. 뒤늦게 다 지난 행정구역조정안을 왜 끄집어 내냐고 물을 수 있다. 혹시, 배가 아파서 그러냐고?……. 솔직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다. 광교산 정상은 시루봉(582m)이다. 용인 수지구 고기동 산58-1번지이고, 형제봉 정상도 용인 땅이다. 그런데 수원시는 광교산 전체가 수원행정구역인양, 주
[용인신문]용인시가 난개발(亂開發)오명을 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건설업체들과 극소수인 토지주들의 비양심 문제일까? 난개발의 배경에는 반드시 행정력 책임이 뒤따른다. 모름지기 행정력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은 법을 팔아먹는 주체다. 난개발의 오명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난개발이란 신조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용인시다. 1990년대 초반, 분당신도시 개발 이후 수지지역에 개발광풍이 몰아닥쳤다. 당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수지지역에서 노른자위 부분만 쏙쏙 뽑아 개발을 주도했다. 민간 업체들은 정부가 추진한 수지1·2지구와 죽전·동백지구 등을 제외한 농지와 임야를 싸게 사들여 마구잡이 개발을 시작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준농림지역제도’였다. 따라서 난개발은 법을 만든 정부 책임이 가장 크고, 이에 편승해 개발호재(지방세수)를 노린 지자체와 민간업체 책임이 그 다음이다. 1993년 준농림지역제도 도입으로 3만 건의 공장과 30만호의 주택이 건설됐다. 제조업은 경쟁력을 확보했고, 주택 가격 안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수도권에서만 분당신도시 5배에 달하는 중소 주택단지 건설로 인해 기반시설 부족, 교통체증, 환
[용인신문]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플래카드)을 큰길가에서 자주 본다. 기자는 오래전부터 정치인들의 이름이 쓰인 현수막을볼 때마다 심각한 공해(公害)라고 생각해 왔다.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합법을 가장한 선거홍보 행위임을 알고 있기에 볼 때마다짜증과 피로감이 앞섰다. 게다가 정치신인보다는 기존 정치인들에게만 게시 권한이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나 위헌 요소까지 다분하니 더 그랬을 것이다. 정치인들의 길거리 현수막을 ‘불법광고물’에서 ‘합법’으로 인정한 정당법 37조 2항(정당활동의 자유)과 옥외광고물법 제4조및 시행령 24조(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로 볼 경우엔 ‘불법’이니 분명히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개별법인 공직선거법 제61조 등에 따라 정당과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물론 선거,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적용배제를 인정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과연 정당법(제37조 제2항)에서 “주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규정”한 부분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를 따진다면 회의적이다. 홍보 내용은 뒷전인 채 정당명
[용인신문]‘특례시’ 법안이 포함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문턱 앞에서 멈춰 섰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발목을 잡힌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20대 국회를 넘겨, 자칫 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정쟁에 빠져 나 몰라라 하니 한심할 뿐이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행정 명칭을 ‘특례시’라 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을 전폭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대통령령이다. 물론 용인시가 특례시가 된다 해도 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기초단체이면서도 광역시급 행정·재정·사무 재량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광역단체 급의 새로운 자치단체를 의미한다. 기존엔 50층 이상 건물은 광역자치단체 승인을 얻었다. 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 등 인허가 권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특례시가 되면 이 같은 권한은 물론 사무이관에 따른 각종 재정 권한까지 가져올 수 있다.
[용인신문]자유한국당 이우현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까지 범죄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왔다. 하지만 상고심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로 인해 용인정치사는 또 하나의 흑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우현 의원 개인이나 용인지역 유권자들 모두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이 의원은 고향인 용인을 떠났다가 자수성가해 낙향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첫 정치활동은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용인시의회 원삼면 선거구에 출마, 당선되면서였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용인시의회 부의장을 지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같은 선거구에서 단독 출마, 무투표 당선되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용인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이후엔 집권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용인시장 경선에서 장관 출신 거물 남궁석을 제치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다. 하지만 당시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저조해 참패했다. 이후 대선정국에서는 열린우리당을 탈당, 한나라당에 입당했으나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실패했다. 철새 정치인이란 비판 속에서도 다시 탈당해 친박연대 후보로 나섰지만 낙선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의원은 연이
용인을 상징하는 ‘용인8경’이 재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시 관광과는 이를 위해 선정 자문단을 구성했고, 이미 2차례 회의를 한 상태다. 늦어도 오는 10월까지는 재선정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필요한 작업이었기에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용인8경’은 지난 2001년 본지에서 용인시에 제안, 용인시가 민·관 전문가들을 포함한 10여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구성된 ‘용인8경 선정위원회’는 2년여에 걸친 시민 추천과 후보지 답사 등을 통해 2003년 5월9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때 선정된 8경이 △성산일출(구성) △어비낙조(이동) △곱든고개와 용담조망 △광교 설경(수지) △선유대 사계(양지) △조비산(백암) △비파담 만풍(모현) △가실 벚꽃(포곡) 등이다. 당시 본보에 따르면 시는 난개발 오명을 씻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8경 후보지를 추천 받았다. 또 선정 위원들은 후보지역의 4계절 풍경을 답사·확인한 후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아울러 용인8경을 확정 발표하면서 사진공모전을 비롯해 표지판·포토존을 설치하고, 진입로와 편의시설을 확충은 물론 8경 확정지에 대한 경관훼손 방지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설립’과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긴급처리제도)’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는 본회의까지 330일 이내에 상정된 안건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공수처 설립과 검찰개혁입법이 실현되면 검찰 권한은 축소된다. 조직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검찰의 반발도 극심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설립’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상정된 것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평검사들도 검찰의 권한 축소에 조직적인 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준사법기관’이다. 제1공화국 이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경찰을 지배해 왔다. 수사권의 검경 분리는 줄곧 필요성을 절감해왔고, 논의되었으나 번번이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흐지부지 되었다. 검찰의 권한은 정보기관과 군부의 권력을 압도한다. 정치권도 검찰의 눈치를 살핀다. 심지어 정권도 검찰의 칼날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 정권 초기에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만 말기가 되면 그동안 축적된 정보로 칼을 휘둘러 왔기 때문이다. 검찰 권한이 이처럼
용인신문이 지난 2월 ‘3·1운동 ·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특위’ 더불어 민주당 집행위원인 이우현(용인병) 지역위원장을 동행 취재 보도한 중앙아시아 독립운동가와 고려인들이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통해 다시 한 번 집중 조명됐다. 본지는 ‘3.1운동 ·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획 특집으로 일제 강점기 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주역인 홍범도 장군이 잠들어있는 카자흐스탄 묘역을 방문 취재했다. 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1세대와 민족지도자 고 황만금과 둘째 아들 황스타니슬라브씨, 고 김병화와 장에밀리아 할머니를 만났다. 1937년 스탈린 시절,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의 삶과 애환을 보도하기 위해서였다. 두 달 후 문재인 대통령은 7박8일간의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다녀왔다. 문 대통령은 이때 카자흐스탄에 안장된 홍범도 장군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겠다는 뜻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밝혔던 것이다. 문 대통령은 “크즐오르다에서 서거한 홍범도 장군은 우리 독립 운동사에서 최고로 추앙받는 인물”이라며 “총사령관으로서 봉오동·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고, 내년이면 100년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외교·법률적으로
<긴급진단> “용인시를 수도권 제일의 명품도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정부와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들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계획안이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한 후 백군기 시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하지만 최근 용인시가 마련한 처인구 지역에 방점을 둔 난개발 방지 계획안부터 주민들의 잇단 반발에 부딪치면서 백 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가 녹지 훼손과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표고 기준을 신설한다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어 닥친 역풍 때문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수지·기흥구 17.5도, 처인구 20도 이하로 변경한다는 것. 아울러 보존가치가 있는 임야훼손 방지를 위해 표고 기준을 수지구 170m, 기흥구 140m, 포곡읍 170m, 모현읍 180m, 양지면 205m, 처인구 4개동 185m, 이동읍 160m, 남사면 85m, 원삼면 180m, 백암면 160m로 적용키로 했다. 대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표고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2015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