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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유료서비스 가입과정 투명해진다

정통부, 소액전화결재 사업자 가이드라인 발표
김호경 기자의 인터넷세상 나들이 83/휴대폰 ARS 소액결제 이용자 피해 사전차단

요즘 공짜영화표를 준다는 휴대폰 광고를 보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자동 가입이 된다거나 휴대폰으로 온 메일을 열어봤다가 이상한 요금이 과금되었다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이처럼 소액결제의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이 점점 늘어나 그 피해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지난 26일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액 전화결제 제도에 대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했다.<편집자 주>


△ 새로운 유형의 민원이 계속 발생
그동안 통신위원회는,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결제관련 주요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고, 유료서비스 가입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시스템을 조작하여 회원가입 인증과 유료결제 인증을 이용자가 혼동케 한다거나 해지를 어렵게 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통부 CS센터와 소액결제중재센터에 접수된 민원 동향을 보면 휴대폰과 ARS를 이용한 소액결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접수된 민원 중 자동연장결제 민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해지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자동결제 인증 문제와 해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이용자 피해를 줄이는 핵심 관건이라 판단,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용자의 부주의를 유도하여 자동결제를 청구하거나, 결제대행사가 제공하는 결제 관련 주요항목을 콘텐츠사업자가 교묘하게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이용자 부주의를 유도하여 결제를 청구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이용자 피해가 가장 큰 유형은 회원가입 인증인지 결제 인증인지를 모르게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자 부주의를 유도하여 결제를 청구하는 경우로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본인확인 인증과 유료콘텐츠 전화결제 인증을 별도로 분리한다.

또, 매월 일정액을 자동결제 한다는 내용을 결제화면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결제대행사가 제공하는 결제와 관련된 주요 항목을 콘텐츠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입은 쉽게 하면서 해지는 어렵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용자 피해를 다량으로 유발하는 콘텐츠사업자는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진다.

가입은 쉽게 하면서 해지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해지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결제신청 화면에 해지절차도 필수적으로 안내하고 콘텐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에는 결제대행사가 환불 등 이용자보호 조치를 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에 반영해야한다.

따라서, 이용자 피해를 다량으로 유발하는 콘텐츠사업자는 결제대행 계약이 해지되고 유료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어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보안기능을 가장한 ‘랜섬웨어’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인증과 결제인증을 분리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소액결제를 청구한 업체는 결제대행이 중지되게 되어 스파이웨어에 의한 소액결제 피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휴대폰 결제중재센터나 통신위원회, 경찰청 컴퓨터수사부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