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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외국인 고용주 대상 시책교육

용인시는 지난 달 29일 행정타운 내 시청사 철쭉실에서 ‘외국인 고용주 시책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용인시 시책사업을 홍보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의 의식개혁 및 고용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는 지역 내 6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첫 강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외국인고용지원팀장 최병기 씨가 ‘노동관계법’의 주제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법 위반사항 사례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른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국가 인권위원회 사무관 백선익 씨는 기업 활동과 인권교육, 인권교육자문위원 양혜우 씨는 외국인근로자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등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